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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증권투자자도 원금손실 보호 공약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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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투자엔 위험 전제…투자자 보호 공정치 않다"

[뉴스핌=박현영 기자] 국민의당이 4·13 총선을 앞두고 경제공약 개발에 한창이다. 국민의당은 창당 1호법안이었던 컴백홈법, 공정성장법에 이어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은행 예금자가 아닌 증권 투자자의 손실도 보호하자는 공약을 내놨다.

세계경제와 국내경제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의 중도 환매 및 금융투자회사들의 파산이 우려되기 때문에 투자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위축된 투자심리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17일 "현행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보호 범위에 증권투자자를 포함시키고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을 설립해 파산한 투자사의 개인 투자자에 한해 손실을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투자자는 투자회사의 파산을 걱정할 일이 없어 중도 자금인출도 예방되고 투자회사는 일정기금 조성함으로써 고객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행중인 예금자보호법은 시중 상업은행 및 저축은행과 보험회사의 예금자는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해주지만 증권투자자는 보호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장병완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핵심은 증권이나 펀드 투자자들의 손해액을 보전해주자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망했을 때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주자는 것"이라며  "예금자보호법 2조에 대상 금융기관과 예금자를 정의해 놓은 부분이 있다. 거기에 투자기관과 투자자, 투자금에 대한 정의를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부터 일정 부분은 리스크를 감수하겠다는 걸 전제로 하는 만큼 예금자 보상액인 최대 5000만원보다는 할인된 금액이 적용될 수는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는 "투자원금의 기준을 최초납입금으로 볼지, 투자자 파산시점으로 볼지 등에 대해선 정부, 금융사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해당 법안이 경제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취지는 알겠지만 회사의 파산도 위험에 전제돼 있는 상품이 주식, 증권이다. 투자라는 게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건데 그걸 정확히 예측하는 사람은 없다"며 "리스크 부담을 나누는 건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두원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위험부담은 각자 개인이 지는 거다. 증권사가 파산하면 그 증권사에 주식을 산 개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라며 "은행은 원금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낮은 이자에도 불구하고 예금을 하는 거라 당연히 원금을 보장해줘야 하는 거고 주식은 큰 수익을 바라는 대신 위험도 있다는 가정 하에 투자를 하는 거라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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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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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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