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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테러법' 협상 결렬…오늘 북한인권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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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테러방지법 '국가정보원 정보수집권 부여'에 이견

[뉴스핌=김나래 기자] 여야는 23일 본회의를 앞두고 약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테러방지법과 선거구획정을 위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이견을 좁힌 북한인권법을 비롯해 법사위에 계류된 무쟁점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김무성·김종인 대표,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 김정훈·이목희 정책위의장, 조원진·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본회의 전날 밤 늦게까지 4+4 회동을 갖고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의 '일괄처리'를 위해 협상을 이어갔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 기준안과 테러방지법을 동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민주는 선거구 획정 우선 처리를 주장하면서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 기준안은 양당 대표가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며 "북한인권법과 법사위 무쟁점 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특히 테러방지법과 관련,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기준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국정원은 불법을 저질러도 조사가 불가능한 조직이기 때문에 정보수집권을 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전했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선 새누리당 의견을 수용해 23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법사위에 계류된 무쟁점 법안들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야당 지도부가 법사위원장으로 하여금 법사위를 열도록 설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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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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