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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충하초 건강보조제생산 제한, 비소 기준치 연루

기사입력 : 2016년03월08일 11:10

최종수정 : 2016년03월08일 11:10

상장 제약회사 타격 불가피, 관련 업계 발칵

[베이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 당국이 동충하초 성분의 건강보조제 생산 및 판매를 제한했다. 이는 최근 동충하초 중 비소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관련 업계 기업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지=펑파이(澎湃)신문망>

지난 4일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식약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동충하초를 사용한 건강보조식품 시범 생산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 식약국은 “개정된 식품안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보건식품 등록 및 서류 관리방법(방법)’을 마련했다”며 “향후 동충하초를 함유한 보건식품 관련 신고 및 심사승인업무는 ‘방법’ 중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은 생산 및 판매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사실상 지난 2012년 발표된 ‘동충하초 보건식품 사용 시범업무방안(시범업무방안)’을 취소한 것이다.‘시범업무방안’은 조건에 부합하는 보건식품생산기업의 동충하초자원 고효율 개발 및 이용을 통한 고품질의 건강보조제 연구개발, 보건식품 품질 제고 촉진 등을 골자로 한다.

2013년에는 동인당(同仁堂, 600085.SH)과 강중약업(江中藥業, 600750.SH)·청해춘천(青海春天, 600381.SH)·강미약업(康美藥業, 600518.SH)·경패공사(勁牌公司) 5개 업체가 동충하초 사용 건강보조제 생산 시범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관련 시장 형성을 촉진했다. 식약국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판매 중인 동충하초 관련 건강보조식품은 12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당초 5년으로 설정됐던 시범기업 자격이 3년만에 전면 취소되면서 시범기업들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키우고 있다. 특히 5개 기업 중에서도 ‘동충하초 대표 종목’으로 꼽혔던 청해춘천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업계는 분석한다.

청해춘천은 지난 2014년 특별관리종목으로 분류되었던 ST현성(賢成)을 통한 우회상장에 성공하며 중국 증시 최초의 동충하초 테마주가 됐다. 동충하초 약품 판매액이 회사 전체 영업액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동충하초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중국 증시 상장사 중 동충하초 제품을 주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기업 또한 청해춘천이 유일하다.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청해춘천의 순이익은 1억9100만 위안(한화 약 354억4900만원)으로 동기대비 39.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충하초의 중금속 기준치 초과 논란은 식약국이 올 2월 일부 동충하초 제품의 중금속(비소) 함량이 기준치의 최대 9배에 달한다는 내용의 소비자 안내문을 발표한 뒤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장기복용 할 경우 비소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시장 정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상하이 중의약(中醫藥)대학 성과전환센터 위안수룽(袁秀榮) 연구원은 “식약국이 동충하초 함유 보건품 생산을 중단한 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며 “첫 번째는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제품 가격이 지나치게 비싼 점, 두 번째는 업계 질서가 무너지면서 가짜 제품 및 허위 광고 등이 넘쳐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특파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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