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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후예 중국 안방극장 강타, 드라마 한류 새 장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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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드라마 진화' 긍정 평가, NEW에 투자한 화처잉스 대박

[뉴스핌=이지연 기자] 한중 동시 방영중인 한국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중국내 드라마 한류 역사에 또하나의 신기원을 세울 기세다.  시청자들과 대중문화업계 뿐만 아니라 언론과 양회무대의 정치인들까지 갓 방영에 들어간 태양의 후예를 거론하며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중국 동영상 플랫폼 아이치이(愛奇藝)를 통해 한중 최초 ‘제로 시차’로 동시 방영에 들어간 가운데 고작 4회만 방영했는데도 누적 조회수 2억뷰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양회무대의 정치인들도 한국 드라마 시청을 화제로 얘기하며 문화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태양의 후예는 중국에서 ‘제2의 별그대’로 불리며 현재 가장 핫한 중국 드라마인 ‘여의명비전’을 인기검색어 순위에서 따돌렸다. 지난주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 인기검색어 랭킹에서 태양의 후예는 하루 평균 검색량이 5만여건에서 133만건으로 폭발 증가했다.

중국 매체들은 회당 23만달러(약 2억8000만원)에 중국에 수출되는 새로운 거대 한류 콘텐츠의 탄생에 주목하며 태양의 후예를 비롯한 한류 드라마 콘텐츠의 인기 요인 분석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第一財經)은 한류 콘텐츠의 활발한 해외진출 요인으로 ▲한국 정부차원의 지원 ▲비교적 완전한 관련 법규 ▲산학연 공동협력 ▲국가별 맞춤형 콘텐츠 제작 ▲드라마 작가 등 훌륭한 제작역량을 꼽았다.

특히 한국 드라마 제작사가 제작방식 전환까지 불사하며 각국의 규정에 맞추려는 노력이 가장 눈에 띈다는 설명이다.

태양의 후예는 중국 광전총국이 2015년 4월 1일부로 실시한 ‘한외령(限外令·외국 콘텐츠를 제한하는 명령)’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한 케이스다.

‘한외령’에 따르면 완결편까지 나온 해외 영상 콘텐츠에 자막을 입혀 광전총국의 심사를 받아 허가증을 얻어야만 온라인 방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중국 유저들이 정식 채널로 해외 콘텐츠를 시청하려면 해외에서 방영된 후 최소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태양의 후예는 광전총국 심사가 늦어지자 방영시기까지 늦추는 방법을 택하며 중국 시장을 놓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는 한중 동시방영으로 이어져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화제가 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별에서 온 그대’의 경우 한국에서 방영이 되면 중국 사이트에 영상이 올라오긴 했지만 자막이 없었다. 한국어를 모르는 대다수의 중국인 유저는 몇 시간이 지나서야 중국어 자막본을 시청할 수 있었다.

태양의 후예의 새로운 시도는 앞으로 촬영과 방영이 거의 동시에 이뤄지는 기존의 한국식 제작방식을 뒤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지=바이두(百度)> 

또한 뛰어난 작가 역량도 주목을 받고 있다. 태양의 후예 극본을 맡은 김은숙 작가의 경우 ‘파리의 연인’ ‘시크릿 가든’ ‘심사의 품격’ ‘상속자들’ 등의 히트작을 줄줄이 보유한 스타작가다.

태양의 후예의 중국내 독점 공급업체인 아이치이가 남녀 주인공이 확정되기도 전 회당 23만달러에 판권을 사기로 결정한 것은 오로지 김은숙 작가의 역량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종전의 판에 박힌 줄거리 및 인물구도를 탈피한 점도 새로운 한류 콘텐츠의 특징이다.

중국 시청자에게 있어 한국 드라마는 교통사고·난치병·암·출생의 비밀·가족갈등·신데렐라 스토리·삼각관계 등 뻔한 이미지로 그려졌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인식이 점차 변하고 있다.

중국 네티즌들은 사회 초년생의 애환을 담은 드라마 ‘미생’과 더불어 태양의 후예가 기존의 한국멜로 드라마와 다른 참신함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 대중문화계 전문가들은 이 드라마가 템포 빠른 이야기 전개에서 부터 ▲군인과 의사를 주인공으로한 특이한 인물설정 ▲삼각관계의 부재 ▲단순한 연애 이야기가 아닌 점이 색다르다고 밝혔다. 

중국의 한 드라마 전문가는  “태양의 후예가 한국 드라마의 ‘8회 법칙’을 깼다”며 줄거리의 빠른 전개에 감탄했다. ‘8회 법칙’이란 남녀 주인공이 대개 8회에서 첫키스를 한다는 것으로, 한국 드라마의 느린 전개와 진부함을 꼬집은 말이다.

중국은 계속해서 진화하는 한국 드라마 콘텐츠에 찬사를 보내면서도 한류 침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시즌을 맞아 장궈리(張國立) 정협 위원은 자신도 "한국과 미국 드라마를 많이 본다"고 소개한뒤 "문화시장은 1세대에 따라잡을 수 없다”며 한국, 미국 등 막강한 문화콘텐츠 상품 위력에 경계를 드러냈다.

지난 7일 중국 영화감독 펑샤오강(馮小剛) 또한 양회에서 장궈리, 성룡과 함께 소품·조명·의상 등과 관련한 기본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드라마·영화 기술학교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영상 콘텐츠 제작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드라마 ‘랑야방, 권력의 기록’ 등으로 중국 콘텐츠의 가능성을 엿본 만큼 앞으로 중국은 제작수준을 더욱 끌어올려 판권 판매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중국 업계 전문가는 “모바일 인터넷의 빠른 발전으로 상당수의 중국 드라마가 해외에서 전파되며 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앞서 1년여전인 지난 2014년 12월 제작사 NEW에 지분 투자했던 중국 화처잉스(華策影視 화처미디어, 300133, SZ)는 이번 태양의 후예 성공으로 엄청난 투자수익을 올리게 됐다. 

‘2014년 12월 태양의 후예’ 제작사인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xt Entertainment World, 이하 NEW)가 코스닥에 상장할 당시 화처잉스는 3억1400만위안(당시 535억원)을 투자해 NEW의 지분 13.03%를 확보한 것. 화처잉스는 중국의 드라마, 영화 제작사로 업계 5위권 내에 자리매김 하고 있다.

한편 2014년 한국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94조9472억원으로, 수출액은 전년대비 7.1% 증가한 52억7351만달러를 기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콘텐츠 산업 매출액 목표로 105조원을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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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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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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