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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통3사 '무제한요금제' 2500만명에 보상해라

기사입력 : 2016년03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3월17일 15:06

동의의결 잠정안 확정…내달 26일까지 의견 수렴 예정
데이터·영상통화는 쿠폰 제공, 문자·음성통화는 환불키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요금제' 피해보상안을 잠정 확정하고 내달 26일까지 40일 간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공정위와 이통 3사는 협의를 통해 약 2500만명에게 보상해 주기로 했으며, 데이터와 영상통화는 쿠폰으로, 문자와 음성통화는 환불해 주기로 했다.

공정위(위원장 정재찬)는 SK텔레콤, KT, LG U+ 등 이통 3사와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며 내달 26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방안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다.

피해 구제방안은 LTE 데이터 쿠폰 제공, 음성·문자 사용한도 초과로 인한 과금액 환불, 부가·영상 통화시간 추가 제공 등이 핵심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통 3사는 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된 각 요금제에 광고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체(약 736만명)에 대해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할 방침이다.

데이터 제공량은 광고기간 가입자 2GB, 광고기간 이후 가입자 1GB다. 소비자들은 제공받은 쿠폰을 15일 이내에 등록한 뒤 3개월 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다만 특정한 보상대상 요금제에 가입했다가 다른 요금제로 변경한 경우 중복 보상은 안 된다.

이통사들은 또 문자·음성 초과 사용량에 대해 부과한 요금을 전액 환불해 줄 예정이다. 현재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요금차감 등의 방법으로 환불하고, 통신사를 해지 또는 변경한 경우는 별도로 환불 신청을 해야 한다. 통신사 해지 또는 변경 후 6개월이 넘은 경우에는 청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부가·영상 통화에 대해서는 약 2508만명에게 부가·영상 통화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광고기간 가입자는 60분, 광고기간 이후 가입자 30분이 제공되며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다.

통신사를 변경한 경우는 변경 전 통신사에 신청하면 현재 가입한 통신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데이터 쿠폰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이통 3사는 보상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사별로 피해구제 관련 전담조직을 운영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이후 동의의결 여부 및 보상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이통사들은 확정된 보상안에 대해 1개월 또는 2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하다.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안에 대해 표시광고법에 도입된 최초의 동의의결 사례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와 사업자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송절차 등 불필요한 비용소모를 방지함으로써 법 집행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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