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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첫 제재..대상은 현대그룹

기사입력 : 2016년03월21일 21:20

최종수정 : 2016년03월21일 21:20

[뉴스핌=이수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현대그룹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첫 제재에 나섰다. 지난해 2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이 발효된 이후 첫 적용사례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에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와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금지 조항을 어겼다며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기소장에 해당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총수일가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와 연간 거래총액 200억원 이상 또는 국내 매출액의 12% 이상 규모로 거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매제인 변창중 씨가 보유한 회사 두 곳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증권은 실질적인 역할은 없는데도 변씨가 지분 80%를 보유한 에이치에스티를 매개로 하며 중간 수수료인 '통행세’를 내주고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너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현대로지스틱스는 택배 송장 용지 계열사인 쓰리비로부터 경쟁택배회사 대비 상당히 높은 가격에 택배운송장을 구매해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해 기업들의 의견서를 받은 후, 이르면 내달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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