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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 27개 전략산업 선정…"맞춤형 특화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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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동발의 특별법 국회 제출…"미래먹거리·글로벌 경쟁력 확보"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기획재정부는 28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여야 공동발의로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홍지만 나성린 김광림 박명재 이만우 김회선 이정현 송영근 유승우 장병완 김동철 김관영 13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은 지역 주도의 미래지향적 특화발전전략을 뒷받침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지원하는 민생법안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 등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역별 특화산업을 상향식으로 선정하고, 관련 핵심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하여 철폐하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제안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2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발표, 전국 14개 시·도별로 2개씩(세종시는 1개) 총 27개의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했다.

지역별 선정 산업은 강원도가 스마트헬스케어와 관광, 광주광역시가 친환경자동차(수소융합스테이션)와 에너지신산업(전력변환·저장), 경상남도가 지능형기계와 항공산업(항공부품인증), 경상북도가 스마트기기와 타이타늄, 대구광역시가 자율주행자동차와 사물인터넷(IoT) 기반 웰니스산업, 대전광역시가 첨단센서와 유전자의약, 부산광역시가 해양관광과 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세종특별자치시가 에너지 IoT, 울산광역시가 친환경자동차(부생수소 활용)와 3D 프린팅, 전라남도가 에너지신산업(전력SI, 화학소재)과 드론, 전라북도가 탄소산업과 농생명, 제주특별자치도가 스마트관광과 전기차인프라, 충청남도가 태양광과 수소연료전지자동차부품, 충청북도가 바이오의약과 화장품이다.

규제프리존, 시·도별 총 27개 지역전략산업 선정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6장 89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네거티브 규제혁신 시스템,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등을 담고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는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합동의 특별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가 육성계획을 심의해 승인함으로써, 육성계획에 포함된 규제특례 등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또한 법은 모든 규제 유형에 대해 상시적인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네거티브 규제개선 시스템을 규정했다. 기존 법령에 대한 특례는 메뉴판식으로 열거하고, 특별법에 반영되지 못한 기존 규제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법적 공백·불명확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혁신 3종세트'를 도입했다.

마지막으로 총 73건의 규제특례를 열거해 지역이 필요한 규제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으로 지역별 특성과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특화발전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른 인재유입 촉진과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 주도의 자생적·지속적 발전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프리존에 한정해 특례를 부여하고, 규제혁신 3종세트를 통한 입체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신기술·융복합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한 사업 및 투자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대구시에서 지역전략산업(IoT기반 웰니스산업,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민간기업의 사업 제안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별법 발의를 계기로 여타 시·도에서도 규제프리존을 구체화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제안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조속히 입법돼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규제프리존에 대한 세제, 재정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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