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SK텔레콤-삼성, 밀리미터파 5G 기술 성능 검증

기사입력 : 2016년03월30일 09:10

최종수정 : 2016년03월30일 09: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8GHz 주파수 대역에서 커버리지, 전송속도 등 품질 측정

[뉴스핌=심지혜 기자] SK텔레콤은 삼성전자와 협력해 SK텔레콤 분당 사옥 주변 실외환경에서 28GHz 대역 기반 5G 시스템 성능 검증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이 같은 시험망 환경에서의 5G 시스템 성능 검증은 밀리미터파 기술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서비스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국내 첫 사례로 평가했다.

SK텔레콤과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말 밀리미터파 5G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옥외 구축된 5G 기지국과 5G 시험용 단말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한 실외 시험을 진행하며 서비스 커버리지, 전송속도, 지연시간, 전파 성능지표 등 다양한 서비스 품질을 측정∙분석해왔다.

이번 시험에 활용된 밀리미터파 5G 기술은 28GHz 대역 신호를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송신기∙수신기∙안테나 기술 및 전파방향 제어기술(3D 빔포밍∙Beamforming) 등으로 구성된다.

3D 빔포밍은 전파방향을 제어하는 기술로 안테나 빔을 수평 및 수직 방향 등 임의의 3차원 방향으로 방향 및 패턴을 제어한다. 

이는 전파 감쇄가 심해 장거리 통신용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초고주파 대역의 높은 전파 경로 손실을 보상하는 핵심 기술이다. 

시험 결과는 향후 5G 시험망 및 시범서비스망에 적용될 시스템의 요구사항, 구축방안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활용된다. SK텔레콤은 이를 기반으로 올 하반기 5G 시험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자체 5G 규격을 개발해 온 SK텔레콤은 향후 5G 시험규격 협의체인 TSA(open Trial Specification Alliance)에서 5G 시범서비스 규격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전경훈 부사장은 “금번 5G 성능검증은 5G 상용화에 초석이 되는 기술로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5G 세계 최초상용화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기술분야에서 업계를 리드하고 소비자들이 차세대 통신기술의 혜택을 하루빨리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효 SK텔레콤 네트워크기술원장은 “SK텔레콤은 지난 30년간 이동통신 기술을 개발해온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5G 시스템 실외 시험을 통해 5G 세계 최초 상용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향후 5G에서도 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 이라고 전했다.

한편, ‘밀리미터 파’는 엄밀히 말해 파장이 밀리미터(mm) 수준의 30~300GHz의 초고주파 대역을 의미하나 이동통신에서는 일반적으로 6GHz 이상의 대역을 통칭한다.

초고주파는 일반적으로 마이크로파라 하며, 극초단파(0.3~3GHz, UHF), 센티미터파(3~30GHz, SHF), 밀리미터파(30~300GHz, EHF)를 포함하는, 즉 300MHz~300GHz 무선주파수 대역을 말한다. 

SK텔레콤은 삼성전자와 28GHz 주파수 대역에서 밀리미터파 5G 시스템 검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SK텔레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