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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 10년·수수료 인상…신규허용 발표는 4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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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9.1배 늘려 관광에 재투자.."시내면세점 투명성 확보"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특허수수료는 매출구간에 따라 0.1%에서 1.0%까지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신규특허 허용 여부는 다음 달로 결정을 미뤘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세판매장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경쟁적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면세점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며 "면세점 특허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 면세산업의 성장으로 일자리 창출·중소기업 육성 등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이번 개선방안에서 정부는 먼저, 면세점 특허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정부는 특허기간 연장을 통한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으로 투자 확대를 유도,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구조적 고용불안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경쟁력 있는 면세점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지속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특허갱신도 허용한다.

다만, 특허 갱신 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요건과 심사 기준을 마련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갱신해주기로 했다.

특허갱신 심사 주요 기준으로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면적 비중 준수 여부와 중소기업제품 판매 비중 등으로, 면세점 내 중소·중견기업 제품 면적 비중 의무(20%) 준수 여부와 중소기업 제품 매출 비중, 거래 조건 개선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 실적을 심사에 반영한다.

과거에는 밀수입 또는 반입정지처분 3회 이상 등 특허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자동갱신됐다.

특허수수료도 인상했다. 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신규진입 면세점 등의 부담을 고려해 매출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수수료율은 기존 0.05%보다 높은 0.1%~1.0%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현행 특허수수료율 0.01%를 유지한다.

구간별 수수료 부담 수준은 매출 2000억원 이하 면세점은 '매출액X0.1%', 2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는 '2억원+2000억원 초과분X0.5%, 1조원 초과는 '42억원+1조원 초과분X1.0%'다.

현재 대기업 면세점 22개 중 12개가 매출액 2000억원 이하로, 이번 수수료율 인상에 따라 특허수수료는 43억원에서 394억원으로 약 9.1배 증가할 전망이다.

수수료 인상으로 조성된 재원은 관광부문에 재투자한다. 전체 특허수수료의 5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출연해 면세점 관련 관광진흥사업, 즉 전통문화 체험 지원이나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지역관광 개선 지원 등에 쓸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에서 시내 면세점 특허발급 검토 및 특허심사 운영 합리화에 대해서는 결정을 오는 4월로 미뤘다. 시장의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면세점 제도 개선과 관련, 지난 1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통해 발표한 자료에서 서울 방문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을 근거로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 시장의 논란을 불러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내면세점 특허 발급 여부에 대해 관광산업 경쟁력,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며 "특허심사 절차 및 선정 과정의 투명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심사 절차 및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대외 신뢰성을 확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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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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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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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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