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특허기간 10년, 서울 신규허가' 등 면세점제도 개선 논의

기사입력 : 2016년03월15일 19:52

최종수정 : 2016년03월15일 19:52

KIEP,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서 개선안별 장·단 검토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면세점 제도 개선과 관련, 신규특허를 발급하고 특허기간도 대폭 연장될 전망이다. 다만, 각각의 개선안에 대한 장점 및 단점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당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오는 16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를 앞두고 공개한 발표자료에서 신규특허 발급과 특허기간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 서울 신규특허 발급 가능…신고·등록제도로의 변경도 검토

먼저 신규특허 발급요건 및 면세점 시장진입 완화 필요성과 관련해 연구원은 신규특허 추가 발급 가능성을 유력하게 봤다.

신규특허 추가 발급은 현행과 같이 특허제로 운영하되 시장진입을 개방·확대해 특혜 논란을 해소
하고 경쟁 촉진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특허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
구원은 현행 특허부여 요건(지역별 관광객 증가)과 관광객의 서울 편중 패턴을 고려하면 신규특허
를 추가 발급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증가 및 면세점 이용자
및 매출액의 급증 추세를 감안할 때 신규특허 추가 부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서울지역에서는 외국관광객의 주요 방문지를 중심으로 신규특허를 추가적으로 부여해
면세점 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꾀하고 관광 활성화를 모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
신규특허 추가 시 2013년부터 진입하기 시작한 지방의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시장정착 상황,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규특허를 추가 발급하는 안 외에는 현행 유지안과 신고·등록제도로의 변경안이 언급됐다.

연구원은 향후 면세점 시장 변화 추이 등을 살피기 위해 현행 유지할 경우, 면세점업체 간 과열을
방지하고 과잉진입에 따른 폐업 등의 부작용 가능성을 봐가며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봤다. 다만, 신규 진입 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진입을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해 기존 기
업에 대한 특혜 논란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점은 단점으로, 이는 기존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유발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궁극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제도에서 신고·등록제도로 변경하는 안은 정부가 발급하는 특허에 따라 형성된 독과점적 시
장구조라는 특혜 논란을 해소할 수 있고,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에 따라 경쟁력 있는 면세점
업체가 살아남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현재 면세점 시장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고제 또는 등록제 도입 시 시장난립에 따른 상품에
대한 신뢰상실 및 서비스 저하로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도 과거 신고제로 운영한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의 경우 관리감독 미비 및 저품질 상품 판
매 등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신뢰를 상실해 결국 제도가 폐지된 바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신고제로 운영 중인 여행업의 사례와 같이 외국계자본의 면세점 진출 및 관광가이드와의 결
탁을 통한 요우커 모객 독점 가능성, 하이엔드 브랜드에 대한 면세점 업계 전반의 협상력 약화와
그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면세점 업계 간 과도한 수수료 경쟁, 브랜드 명성과 고객 모집망을
확보하고 있는 소수 대기업의 독과점 심화 가능성도 빼놓지 않았다.

연구원은 "해외 사례를 봤을 때,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는 신고·등록의 경우는 없고, 보세물품 관
리역량 등 실질적 요건의 심사와 더불어 일정수의 사업자에게 제한적으로 사업권을 부여하고 있다
"며 "중소기업에 대한 면세산업 진입 허용, 의무매장면적 확보 등 산업정책의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외래관광객, 시내면세점 총이용자, 외국인이용자 비중 추이(만명, %).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특허기간 10년 연장…갱신허용 지속 여부 쟁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특허기간 갱신 지속 허용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허기간 10년 연장에서는 일치하고, 그 갱신 지속 여부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두 가지 안이 제시된 것이다.

우선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1회 갱신 허용, 20년의 운영기간을 보장하는 안은 현행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제도의 보완이 가능하고 정책적 연속성을 일부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20년 뒤 현재와 같은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봉책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이에 비해 특허기간 10년으로 연장하고 지속적인 갱신을 허용하는 안은 대규모 투자가 가능해지며, 고용안정 제고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면세점에 대한 안정적 경영환경을 보장해 궁극적으로 관광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됐다. 다만, 갱신제도 폐지가 2년 만에 번복되면 정책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고, 특허 갱신을 통해 항구적인 특혜를 받는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기존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 소지가 있는 점은 단점이다.

◆ 적정 특허수수료는?…정률 인상·차등 부과·부분입찰

특허수수료 수준과 관련해서는 정률 인상, 차등 부과, 부분입찰 등 3가지 안이 나왔다.

현행 수수료 0.05%를 0.25 ~ 0.5%로 5 ~ 10배 인상하는 1안은 우리나라 면세점이 납부하는 특허수수료 총액이 현행 42억원에서 208억~415억으로 증가하며, 영업이익률은 0.18~0.41%포인트 하락한다. 2안은 현행 수수료율을 점포당 매출액 구간에 따라 0.5 ∼ 1.0% 차등 부과하는 방안인데, 이를 채택하면 특허수수료 총액이 현행 42억원에서 623억으로 늘며, 영업이익률은 0.63%포인트 하락하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1, 2안은 면세점사업으로 인한 이익의 일정 부분을 관광부문에 재투자할 수 있고, 특허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기업들에 대한 준조세 부담으로 인식하고, 수수료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적정성 논란을 완전히 불식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특허심사 방식에서 사업자가 제시하는 특허수수료 수준을 일부 점수로 반영하는 3안은 사업자가 가능한 높은 금액을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면세점 특혜논란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수료의 책정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을 우회할 수 있고, 시장논리에 따라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한 수준의 수수료 납부가 가능해진다는 것도 장점이다.

반면, 신규기업과 기존기업 간 특허수수료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 특히 특허 갱신이 허용되면 문제점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기업 간 과잉경쟁 발생 시 면세점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규모가 있고 자본력을 갖춘 기존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허수수료로 보지 않고 자본의 논리에 따른 사업권 입찰액으로 일반에 인식될 가능성도 크다.

◆ 독과점적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필요…시장지배적 지위 반영

마지막으로 독과점적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방안으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가 있는 경우 면세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방법과 시장점유율을 심사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방법이 제기됐다.

전자는 면세점시장의 경쟁 촉진과 이를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면세점 제도 개선의 방향과 일치하고 독과점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사실상 현상 유지 방안으로서 현재의 독과점적 구조가 즉각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후자는 시장점유율을 평가 기준에 반영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간접적으로 독과점적 구조 완화를 유도할 수 있으나, 배점의 격차에 따라 시장 점유율이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필요한 게 단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독과점적 구조가 즉각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