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특허기간 10년, 서울 신규허가' 등 면세점제도 개선 논의

기사입력 : 2016년03월15일 19:52

최종수정 : 2016년03월15일 19:52

KIEP,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서 개선안별 장·단 검토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면세점 제도 개선과 관련, 신규특허를 발급하고 특허기간도 대폭 연장될 전망이다. 다만, 각각의 개선안에 대한 장점 및 단점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당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오는 16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를 앞두고 공개한 발표자료에서 신규특허 발급과 특허기간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 서울 신규특허 발급 가능…신고·등록제도로의 변경도 검토

먼저 신규특허 발급요건 및 면세점 시장진입 완화 필요성과 관련해 연구원은 신규특허 추가 발급 가능성을 유력하게 봤다.

신규특허 추가 발급은 현행과 같이 특허제로 운영하되 시장진입을 개방·확대해 특혜 논란을 해소
하고 경쟁 촉진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특허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
구원은 현행 특허부여 요건(지역별 관광객 증가)과 관광객의 서울 편중 패턴을 고려하면 신규특허
를 추가 발급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증가 및 면세점 이용자
및 매출액의 급증 추세를 감안할 때 신규특허 추가 부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서울지역에서는 외국관광객의 주요 방문지를 중심으로 신규특허를 추가적으로 부여해
면세점 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꾀하고 관광 활성화를 모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
신규특허 추가 시 2013년부터 진입하기 시작한 지방의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시장정착 상황,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규특허를 추가 발급하는 안 외에는 현행 유지안과 신고·등록제도로의 변경안이 언급됐다.

연구원은 향후 면세점 시장 변화 추이 등을 살피기 위해 현행 유지할 경우, 면세점업체 간 과열을
방지하고 과잉진입에 따른 폐업 등의 부작용 가능성을 봐가며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봤다. 다만, 신규 진입 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진입을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해 기존 기
업에 대한 특혜 논란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점은 단점으로, 이는 기존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유발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궁극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제도에서 신고·등록제도로 변경하는 안은 정부가 발급하는 특허에 따라 형성된 독과점적 시
장구조라는 특혜 논란을 해소할 수 있고,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에 따라 경쟁력 있는 면세점
업체가 살아남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현재 면세점 시장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고제 또는 등록제 도입 시 시장난립에 따른 상품에
대한 신뢰상실 및 서비스 저하로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도 과거 신고제로 운영한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의 경우 관리감독 미비 및 저품질 상품 판
매 등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신뢰를 상실해 결국 제도가 폐지된 바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신고제로 운영 중인 여행업의 사례와 같이 외국계자본의 면세점 진출 및 관광가이드와의 결
탁을 통한 요우커 모객 독점 가능성, 하이엔드 브랜드에 대한 면세점 업계 전반의 협상력 약화와
그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면세점 업계 간 과도한 수수료 경쟁, 브랜드 명성과 고객 모집망을
확보하고 있는 소수 대기업의 독과점 심화 가능성도 빼놓지 않았다.

연구원은 "해외 사례를 봤을 때,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는 신고·등록의 경우는 없고, 보세물품 관
리역량 등 실질적 요건의 심사와 더불어 일정수의 사업자에게 제한적으로 사업권을 부여하고 있다
"며 "중소기업에 대한 면세산업 진입 허용, 의무매장면적 확보 등 산업정책의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외래관광객, 시내면세점 총이용자, 외국인이용자 비중 추이(만명, %).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특허기간 10년 연장…갱신허용 지속 여부 쟁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특허기간 갱신 지속 허용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허기간 10년 연장에서는 일치하고, 그 갱신 지속 여부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두 가지 안이 제시된 것이다.

우선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1회 갱신 허용, 20년의 운영기간을 보장하는 안은 현행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제도의 보완이 가능하고 정책적 연속성을 일부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20년 뒤 현재와 같은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봉책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이에 비해 특허기간 10년으로 연장하고 지속적인 갱신을 허용하는 안은 대규모 투자가 가능해지며, 고용안정 제고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면세점에 대한 안정적 경영환경을 보장해 궁극적으로 관광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됐다. 다만, 갱신제도 폐지가 2년 만에 번복되면 정책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고, 특허 갱신을 통해 항구적인 특혜를 받는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기존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 소지가 있는 점은 단점이다.

◆ 적정 특허수수료는?…정률 인상·차등 부과·부분입찰

특허수수료 수준과 관련해서는 정률 인상, 차등 부과, 부분입찰 등 3가지 안이 나왔다.

현행 수수료 0.05%를 0.25 ~ 0.5%로 5 ~ 10배 인상하는 1안은 우리나라 면세점이 납부하는 특허수수료 총액이 현행 42억원에서 208억~415억으로 증가하며, 영업이익률은 0.18~0.41%포인트 하락한다. 2안은 현행 수수료율을 점포당 매출액 구간에 따라 0.5 ∼ 1.0% 차등 부과하는 방안인데, 이를 채택하면 특허수수료 총액이 현행 42억원에서 623억으로 늘며, 영업이익률은 0.63%포인트 하락하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1, 2안은 면세점사업으로 인한 이익의 일정 부분을 관광부문에 재투자할 수 있고, 특허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기업들에 대한 준조세 부담으로 인식하고, 수수료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적정성 논란을 완전히 불식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특허심사 방식에서 사업자가 제시하는 특허수수료 수준을 일부 점수로 반영하는 3안은 사업자가 가능한 높은 금액을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면세점 특혜논란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수료의 책정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을 우회할 수 있고, 시장논리에 따라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한 수준의 수수료 납부가 가능해진다는 것도 장점이다.

반면, 신규기업과 기존기업 간 특허수수료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 특히 특허 갱신이 허용되면 문제점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기업 간 과잉경쟁 발생 시 면세점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규모가 있고 자본력을 갖춘 기존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허수수료로 보지 않고 자본의 논리에 따른 사업권 입찰액으로 일반에 인식될 가능성도 크다.

◆ 독과점적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필요…시장지배적 지위 반영

마지막으로 독과점적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방안으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가 있는 경우 면세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방법과 시장점유율을 심사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방법이 제기됐다.

전자는 면세점시장의 경쟁 촉진과 이를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면세점 제도 개선의 방향과 일치하고 독과점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사실상 현상 유지 방안으로서 현재의 독과점적 구조가 즉각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후자는 시장점유율을 평가 기준에 반영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간접적으로 독과점적 구조 완화를 유도할 수 있으나, 배점의 격차에 따라 시장 점유율이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필요한 게 단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독과점적 구조가 즉각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