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동일한 조건으로 재공고...오는 24일 특허신청 마감
[뉴스핌=박예슬 기자] 김포·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이 유찰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가 지난 1일 김포공항 국제선청사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으나 참여 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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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김포공항점의 모습. <사진제공=호텔신라> |
이날 공항공사는 김포공항 3층 면세점 DF1, DF2 구역을 각각 연간 최소 임대료 295억원, 233억원의 조건으로 입찰했다.
현재 롯데와 호텔신라가 각각 운영하고 있는 김포공항 면세점 두 곳은 다음달 12일 특허가 만료돼 새로운 사업자 선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항공사는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을 같은 조건으로 재공고했다. 김포공항에 대해서도 곧 재공고할 예정이다.
공항면세점은 시내면세점과 달리 공항공사의 사업자 선정에서 낙찰된 사업자가 관세청으로부터 적격 심사를 받는다. 관세청의 특허 신청 마감은 이달 24일까지지만 공항공사의 사업자 선정이 유찰됨에 따라 향후 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