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A씨(피보험자)는 자신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자필서명을 통해 동의한 적이 있었다. 그러던 중 남편과 이혼 협의를 하게 됐는데, 남편(계약자)이 보험계약의 해지를 거부해 불안감을 느꼈다. 사실 피보험자인 A씨가 서면 동의를 철회하면 보험계약은 해지되지만, 이를 잘 알지 못했던 것.
4월부터는 이같은 피보험자 서면동의 철회권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피보험자 서면동의 철회권이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서면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이에 대한 안내가 강화되면 타인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등으로부터 피보험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보험가입시 소비자 보호 강화와 보험가입 서류·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및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보험 상품 설명서 등에 피보험자 서면동의 철회권뿐만 아니라 보험상품에 대한 안내도 강화해야 한다.
우선 총납입 보험료를 강조해야 한다. 저축성·보장성 여부에 대한 안내와 함께 보험기간 중 총납입 보험료 규모 및 중도 해지시 손실 가능성을 강조·안내해 보험 계약자들이 신중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가입 상품 종류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보험상품이 저축성인지 보장성인지, 또 변액보험인지 등의 내용을 표시해 계약자가 상품 종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한다.
보험상품 및 계약에 대한 안내가 이처럼 강화되는 반면 보험가입 서류 및 절차는 간소화된다.
보험 가입시 자필 서명 등 계약자 확인은 꼭 필요한 경우만으로 최소화했다.
기존에는 보험 가입시 보험계약 청약서 등 약 8종의 서류에 자필 서명을 14번, 덧쓰기 30자, 확인 체크를 총 39회 정도 해야 했다. 특히 이러한 기재사항은 대부분 형식적·관행적으로 이뤄져, 보험 가입에 대한 충분한 내용 확인이나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보험설계사가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에 기계적으로 서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절차를 간소화해 자필서명을 10회로 줄였다. 덧쓰기는 30자에서 6자로, 확인 체크도 26회로 간소화했다.
가입 서류도 줄였다. 보험료, 해지환급금, 보장내용 등 보험상품의 기본적인 내용을 안내하는 자료였던 가입설계서는 상품설명서에 통합된다.
또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월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소액·단기보험은 청약서와 상품설명서를 통합해 안내함으로써 가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온라인보험 가입시에는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본인 확인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개선안은 4월부터 시행하되, 보험회사의 전산 시스템 변경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오는 6월 30일까지 유예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과도한 서류·자필서명·덧쓰기 등이 축소됨으로써 계약자가 지금보다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며 "또 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을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