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단통법 18개월] 자본 앞선 직영점·양판점↑ 중소유통점↓

기사입력 : 2016년04월25일 15:34

최종수정 : 2016년04월25일 15: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용자 차별 해소 효과" vs "유통점 규모 따라 극과극"

[뉴스핌=심지혜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지 1년6개월이 지났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국내 단말기 유통구조에서 다양한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이용자 차별을 해소한다는 목적 아래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진으로 시작됐다.

지난 21일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단통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고 다양한 평가가 존재했지만 정부는 이용자 차별 해소 등의 효과가 분명히 존재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영수 미래부 이용자정책과장 역시 "아직 찬반이 양립되는 수준이기는 하나 긍정적인 평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간접적으로 단통법이 일정한 시행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 이후 정보가 부족한 이들에게 발생됐던 차별이나 번호이동 가입자 위주로 편중됐던 단말기 지원금 차이는 사라졌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아도 요금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또한 요구 받던 부가서비스 요금제 강제 가입도 줄어 가계통신비 인하에 일정부분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단통법의 역설..중소 유통점 줄고 대형망 경쟁은 활성화?

이렇듯 단통법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모순을 남겼다. 이용자들이 받는 차별은 줄었지만 대형 유통점과 중소 유통점 간 차이는 커졌다. 

단통법은 이름 그대로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가 가장 크다. 법 시행 이전에는 이동통신 유통점 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여겨졌고, 이에 따른 경쟁 심화로 불합리한 차별이 가속화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법 시행 후 유통점들이 줄어든다는 지적에도 시장 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구조조정이기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이통사 직영점은 늘어난 반면 중소 유통점만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 방통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당시 직영점은 1183개였으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87개로 304개 늘었다. 반면 중소 유통점은 같은 기간 1만2000개에서 1만1000개로 1000개 줄었다.

유통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면 전체 규모가 줄어야 하는데 이통사 직영점은 늘고 중소 유통점만 축소된 것이다. 또한 업계는 대형 양판점 숫자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원금 차별 정책으로 가입자를 확보했던 유통망들은 그럴수 없게 되자 경쟁력을 잃었고, 자본을 가진 이통사 직영점이나 대형 양판점들은 카드할인이나 상품권, 포인트 정책 등의 정책으로 가입자를 모았다.

지원금 외에 내세울 것 없던 중소 유통점들은 중소 유통점들은 퇴출 수순을 밟은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 유통점들은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고, 정부와 이통사의 단속으로 패널티를 받는 등의 악순환을 이어가게 됐다.  

이에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직영점이나 대형 대리점 위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상생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종철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우리나라 유통구조가 30년 동안 이어져왔는데 하루아침에 깨지기는 어렵다"면서 "유통구조 변화를 알고 있지만 반시장적인 정책 방안으로 억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방통위는 중소 유통점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다음 달부터 한달에 두 번이던 직영점 휴무제를 일요일 매주 일요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이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