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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추가허용] 서울 시내면세점 4곳 추가특허…총 13곳 '전쟁터'(상보)

기사입력 : 2016년04월29일 15:40

최종수정 : 2016년09월01일 11:35

대기업 3곳+중소·중견 1곳…부산·강원에도 각각 1곳 추가키로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서울 시내면세점을 4곳 더 늘리기로 했다. 대기업 3곳에 중소·중견기업 1곳이다.

관세청은 2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시내면세점 추가특허 관련 공식브리핑'을 열고, 서울 시내면세점을 4곳 더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국내 면세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국내 관광서비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신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지역에 4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6년 3월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2%, 서울 시내면세점 매출액은 약 29% 증가했다는 것으로, 추가 특허 개수는 면세점의 기본적인 경영여건을 고려한 수준인 공급자 측면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수요자 측면을 고려해 산출했다는 설명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가장 쾌적한 쇼핑 환경을 제공했던 2012년 기준으로 1㎡당 6만9945달러 매출이 나왔는데, 2017년에는 면세점 매출이 65억달러로 예상되는 바, 9만4145㎡ 면적의 면세점이 필요하다.

이 국장은 "현재 서울 시내면세점 면적은 7만120㎡로, 2017년까지 최소 3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적정 경영여건과 쇼핑 편의를 동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서울에 4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하되, 이 중 1개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크루즈 해양관광과 동계스포츠 관광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와 강원도에도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관광분야 규제프리존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와 강원도에도 각각 1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며 "다변화된 관광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로 약 1조원의 신규 투자 및 약 5000명+α(알파)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국장은 "이번에 진출하게 될 시내면세점이 보다 편리한 쇼핑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약 1조원의 신규 투자와 5000여명의 직접고용과 이와 관련되는 추가적인 간접고용을 창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공급과잉으로 인한 출혈경쟁과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지만, 오히려 사업자 간 경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류 효과와 한중 우호관계 그리고 지리적 이점 등을 생각했을 때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면세점 제도 개선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세청 홈페이지에 특허 신청 공고를 게시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심사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방안을 먼저 마련한 후에 5월 말 또는 6월 초에 특허 신청 공고를 낼 것"이라며 "4개월간 공고 후 2개월간 특허심사를 거쳐 특허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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