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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조선산업] 5년내 한국 추월, 10년내 고부가선 최강국(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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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05월 24일 오후 5시2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중국 조선산업이 글로벌 수주 1위라는 명성과는 달리 과잉생산과 시장침체 장기화로 인해 업체 줄도산이 우려 되는 등 내부적으로 큰 진통을 겪고 있다. 중국 당국과 조선 업계는  과감한 통폐합 구조조정을 통해 생존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나섰다. 중국은 위기가 기회라는 인식아래 구조조정을 성공리에 끝내고 업계 체질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해 오는 2025년까지는 세계 1위 조선국이 되겠다는 '조선산업 발전 플랜'을 발표했다.

중국 조선업계가 직면한 위기의 실체와 생존을 위한 해법은 극심한 불황과 구조조정 압력에 시달리는 한국 조선업계의 운명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결코 강건너 불보 듯 넘길 일이 아니다.  구조조정 태풍의 한가운데 놓인 중국 조선산업의 현주소와 함께 위기를 넘어 조선 최강국을 지향하는 중국 조선산업의 비전을 상 중 하 3회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주>

(上) 중국 조선의 두 얼굴, '수주王' vs '줄도산'
(中) 5년내 한국 추월, 10년 뒤 세계 조선 최강국
(下) 중국 조선산업 도약의 기수들

[뉴스핌=강소영 기자]  5년 내 전 부문에서 한국과 일본의 기술력을 추월하고, 10년 뒤 규모는 물론 고부가선에서도 세계 최강의 조선강국으로 도약한다.

중국 정부는 이와 같은 목표를 설정한 조선산업 발전 계획 방안을 마련중이다. 복수의 중국 매체에 따르면, 공업과정보화부(이하 공신부)는 18일 조선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선박산업 스마트화 추진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 '의견'의 계획대로라면 2020년 중국 조선산업은 기술력과 산업 규모 면에서 완전히 한국을 따라잡게 된다.

공급과잉으로 인한 조선산업 불황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중국의 각종 개혁 작업은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첨단 제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프로젝트인 '중국제조 2025'도 해양 플랜트와 첨단 선박을 10대 중점 사업 분야에 편입했다.

중국이 조선산업 개혁에 부쩍 속도를 내는 것은 글로벌 조선산업의 불황의 '위기'가 중국에게는 조선 산업 선진국을 앞지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때문이다. 한국과 일본 등 조선 업계가 불황에 시름할 때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 정책 지원과 막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완전히 좁히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의 조선산업이 부흥기를 맞은 것은 지난 2007년. 3년 뒤인 2010년 중국은 조선 완공량, 신규 선박 수주량과 보유 선박 주문량 등 3대 조선산업 지표에서 모두 선두 대열에 진입했다. 올해들어서는 우리나라 등 글로벌 조선 산업이 극심한 불황을 겪는 속에서도 신규 선박 수주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 조선산업의 저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다만 우후죽순으로 난립한 중소형 조선사로 인한 공급과잉, 벌크선 등 저기술 저수익 선박에 치중된 선박 제조 구조 등 문제가 최근 불거지면서 중국 조선업계도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 LNG선, 해양 플랜트, 초호화 크루즈로 시장 돌파 

중국은 조선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도 완성한 상태다. 우선 공급과잉의 선박 제조 설비를 군함 연구개발 시설로 활용, 조선 산업의 생산과잉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이같은 전략은 조선산업의 공급과잉 문제 해소와 함께 해군력 강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중국은 원거리 해상 작전 능력 강화를 위해 중대형 함정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익성이 낮은 조선사를 퇴출시키고, 중대형 조선사를 합병하는 선박 제조 기업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23일 중국 최대 조선사인 중국선박중공그룹(CSIC)은 산하 6개 조선소를 3개로 합병안을 방안을 발표했다. CSIC 산하 6개 조선소의 자산 총액은 1500억위안에 달한다. 6개 기업은 합병 완성 후 첨단기술을 요하는 전문 선박 건조에 집중할 계획이다.

LNG선, 해양 플랜트, 유조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제조 기술력 강화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비교적 낮은 기술력으로도 건조가 가능한 벌크선과 컨테이너선 위주의 조선 산업 구조를 첨단 기술력을 갖춘 전문 선박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13.5규획(13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2016~2020년)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산업 강화 계획이 포함됐다.

중국은 이미 2010년 자체 순수 기술력으로 초대형 유조선 신푸양(新埔洋)호를 건조하는 등 첨단 선박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축적한 상황이다.

2010년 중국이 자체 개발과 건조에 성공한 초대형 유조선 신푸양호 <사진=바이두>

호화 크루즈 제조 역시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선박 구조 업그레이드 항목 중 하나다. 중국의 크루즈 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호화 크루즈 선박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기 때문이다.

관련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35년 중국의 크루즈 관광수요는 연인원 100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크루즈 한 척에 2000명의 관광객을 수용한다고 가정하면 매년 50회의 출항이 필요하다. 이런 수요를 감당하려면 중국에서만 적어도 100척의 호화 크루즈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상하이 국제 항운연구센터 크로즈 경제 연구소 부소장 청자오하오(程爵浩)는 "앞으로 20년 간 중국에서 매년 5척의 호화 크루즈가 시장에 신규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크루즈 제조 업체로만으로는 중국의 막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 전세계적으로 크루즈 관광객 수는 약 2000만명, 현역 호화 크루즈는 200척에 불과하다. 전세계적으로 매년 7만톤급 대형 호화 크루즈가 11척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호화 크루즈의 연간 건조량은 8척에 불과하다.

호화 크루즈 분야의 경험이 부족한 중국은 글로벌 유명 크루즈 선사와의 협력 강화를 강화하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의 '호화 크루즈 국산화' 프로젝트는 2013년 10월부터 가동됐다. 이후 2014년 10월 15일 중국 최대 조선사인 중국선박공업그룹(CSSC)은 영국의 프린세스크루즈(Princess Cruises),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Fincantieri)와 함께 254억5400만위안 규모의 합자회사를 설립했다.

중국선박공업은 크루즈 건조를 전담하고, 프린세스크루즈는 운영과 관리를, 핀칸티에리는 설계 감사를 전담키로 했다.

이듬해인 2015년 12월 중국선박공업은 합자회사를 통해 중국 최초의 호화 크루즈를 발주했다. 중국의 첫번째 국산 크루즈 상하이와이가오차오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있다. 2020년 완성돼 운항에 돌입할 예정이다.

 

용접 등 선박 건조 생산라인에 로봇을 도입하는 중국 조선사가 늘면서 조선산업의 스마트화가 빠르게 진행중이다. <사진=바이두>

한편 조선 산업 스마트를 위해 생산 설비 자동화도 함께 추진된다. 생산라인에 로봇 등 첨단 생산 설비를 확대, 작업 효율을 높이고 공정의 정밀도를 강화한다는 것. 이미 시범 조선사를 대상으로 로봇 생산 설비를 확대하고 있다. 

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 계획을 포함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정책 역시 중국 선박 수요와 중국 조선산업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국 조선산업의 '재부흥' 한국에겐 절체절명의 위기 

중국의 체계적인 조선산업 발전 전략은 불황을 알리는 여러 '신호'가 있었음에도 미리 대처하지 못하고 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상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중국 조선산업과 철강 분야의 과잉생산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해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대형 조선사의 구조조정이 실패할 경우 중국이 어렵게 확보한 시장을 오히려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되고는 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조선산업의 위기 탈출 액션플랜 수립과 장기 발전 설계가 중국 조선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조선업계가 대량 해고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인재가 중국에 유출될 수 있다는 걱정어린 목소리도 나온다. 원양어업 기술이 부족했던 시절 우리나라 선장을 고액의 임금에 영입해 관련 기술을 단기간에 축적하고, 우리나라 비행기 조종사를 국내로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사례로 미루어 볼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또한 한국의 조선업계가 불황에 휘청이는 사이 중국이 해양 플랜트, LNG선,호화 크루즈 등 첨단 선박 산업에서 고속 성장을 지속한다면 자신들의 목표대로 5년 내 한국을 추월할 수 있다는 것이 중국측의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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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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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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