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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 경제통] 채이배 "금융감독체계 재편이 시급한 금융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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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래소 공공기능 확보 안되면 지주회사 전환 반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제한 법안 발의 예정

[뉴스핌=김나래 기자] "금융개혁을 기본적인 논의보다는, 산업측면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문제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현재 금융개혁의 평가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이같이 밝혔다. '재벌개혁 저격수'로 알려졌지만 금융개혁에도 앞장 설 것을 예고하면서 '금융개혁 저격수'로서 시작을 알리고 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6번으로 여의도에 입성하게 된 채 의원은 최근 정무위를 희망 상임위로 선택하면서 금융업계와 정치권이 가장 주목하는 인물 중 한명이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채이배 의원은 7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금융개혁의 평가를 묻는 질문에 "금융위가 금융감독과 금융산업 정책에 대한 것을 둘다 다루고 있다"며 "감독은 보수적·안정적인 반면 산업정책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 충돌될 때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본적인 논의보다 금융위의 금융개혁은 산업측면에서만 이야기한다"며 "금융감독체계 개편논의가 중단된 바 있는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첫번째 금융개혁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999년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해 금융감독원을 발족시켰다.

앞서 1998년 금융감독위원회가 등장했고, 2008년 3월 재경부의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감독업무를 통합한 금융위원회로 확대 개편됐다.

이후 저축은행 사태. 관피아 비판 등을 겪으면서 19대 국회에서는 금융위 산하에 금감원을 분리해 금소원(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자는 여당·정부안이 등장했다. 또 아예 금융위를 해체해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만들자는 야당 주장이 대립한 끝에 결국 '없던 일'로 정리됐다.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로 분리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주장하는 야당안에 정부가 강력 반대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채 의원은 현재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은산분리 같은 경우는 기존 원칙을 계속 지켜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만든다고 해서 그 부분만 따로 특례를 주고 예외로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원칙안에서 진행한 이후 은산분리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면 그 때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산업자본이 금융산업 경영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산업방식과 금융방식이 다름에도 기업들이 은행 경영을 섣부르게 보는 것 같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거래소 지주회사 상장에 대해서도 채 의원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채 의원은 "주주들이 증권회사다 보니 상장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거래소는 사적인 영리성과 공공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며 "사적인 발전방향보다 거래소의 공공성 부분 확보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 의원은 "거래소가 소액주주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자보호나 신규상장하는 기업들 심사와 퇴출 등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거래소가 공공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영리성 부각만을 앞세워 상장논의를 진행하기보다는 공공성을 위한 방안을 확보한 다음에 상장이든 뭐든 논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 대부분은 ‘곁가지 개혁’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 채 의원의 생각이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질적인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채 의원은 "금융산업을 더 키우고 신성장동력 발굴도 중요하지만 급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채 의원은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을 박차고 나와 20여 년간 시민단체에서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운동을 해왔고 20대 국회에서 그동안 이어온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먼저 국내 대기업들의 평가와 관련 채 의원은 지배구조관점에서는 후진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술력이나 성과측면에서 세계적이라고 인정받고 있지만 지배구조관점에서 봤을 때 의사결정구조는 후진적"이라며 "단편적으로 총수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감옥에 가면 기업은 의사결정할 수 없어 총수를 꺼내 달라한다. 총수가 없다고 운영이 안될 정도로 취약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대기업들이 IMF 이후로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뼈아픈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또 현재 기업들에게 가장 부족한 점으로 '투명성'을 꼽았다. 경영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다보니 부실회계 논란에 휩싸이는 등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게 문제라는 것. 이에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경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 추구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근절시키는 것이 입법 목표"라며 "상법과 공정거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패키지 개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채이배 의원은 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이달 안에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한도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논의 결과를 세법개정안에 담을지 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채 의원은 "최근 기재부에서 그걸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보유 지분 한도를 늘려주기 위한 뜻을 담은 것 같다"면서 "재벌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공익법인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채 의원은 '집단소송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집단소송제 도입 등으로 기업이 잘못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면 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시장 구조가 되면 효율적인 기업들이 생겨나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채 의원은 이달 중순쯤 토론회 개최할 예정이다. 집단 소송 뿐 아니라 담합 문제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끼치는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위한 법안을 개선하려는 의지도 보였다.

이러다 보니 그는 '재벌 저격수'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다. 채 의원은 이 꼬리표를 굉장히 불편하게 여긴다. 그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반시장적인 행위로 규정짓는데, 사실은 편법 사익을 추구하는 경영진의 문제를 제기해 책임을 묻고 이를 통해 기업의 가치가 더 나아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법, 상법, 공정거래법에 정통한 채 의원은 정무위에 지원했다. 피감기관들이 '김기식 의원' 이후 가장 큰 힘든 상대로 지목하는 이유다. 그는 "정무위는 정부의 현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중요한 만큼 금융위와 공정위에 집중해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여야를 조율하는 역할보다는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 몰두하겠다"며 "그동안 현실적인 대안들을 많이 내놓은 만큼 캐스팅보트의 역할이 아니라 주도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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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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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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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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