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中, MSCI 편입 불발...韓 자금유출 우려 일부 해소

기사입력 : 2016년06월15일 10:09

최종수정 : 2016년06월15일 10:09

[뉴스핌=조한송 기자] 중국 본토주식인 A주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국 지수 편입이 연기됐다. 한국 역시 선진 지수 편입 예비 리스트인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나 중국 A주의 신흥지수 편입 불발은 국내 증시내 자금유출 우려를 일정부분 해소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블룸버그통신>

◆ 中·韓 MSCI 벽 넘지 못해

MSCI는 14일(현지시간) 중국 A주의 MSCI신흥시장(EM)지수 편입을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더불어 내년까지 한국이 관찰 대상국(Watch list)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연례 국가 리뷰를 통해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된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어 또 한 번 좌절을 맛봤다. 관찰 대상국에 포함돼야만 추후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

MSCI지수는 미국의 금융정보 회사인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이 제공하는 세계주가지수다. 전세계의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기준지수로 해당 벤치마크로 지수의 국가별·종목별 비중 변화에 따라 전세계 펀드들은 이를 추종하며 리밸런싱을 시행한다.

크게 선진국과 신흥시장, 프런티어시장의 세 가지 지수로 나뉘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증시가 선진 시장 혹은 신흥 시장 어느 쪽으로 분류되는가에 따라 외국인 수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일한 지역군내(신흥국) 포함된 중국과 같은 상대국의 비중 증가(감소)는 곧 한국 시장에 대한 비중 감소(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MSCI 정기 지수조정 결과 관련 금융시장 점검회의에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MSCI 측에서는 원화 환전성 문제를 해소하기 전까지 원화역외거래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외환관리체계의 근본을 바꾸는 역외환거래허용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해 단기간내에 선진지수 편입이 이뤄지기는 쉽지않을 것"이라고 봤다.

한편 MSCI에서 요구한 조건들을 대부분 충족한 것으로 평가받는 중국은 새로운 정책들의 시행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MSCI는 2013년 6월, 중국본토 증시를 신흥시장 잠재 후보군으로 분류해 2014년 3월에는 편입방안을 공론화했다. 중국 역시 MSCI 신흥지수 편입을 위해 자본시장 개방 등의 노력을 펼쳤으나 실패했다.

◆ "자본유출 우려 1년 해소"

전문가들은 중국 A주의 신흥지수 편입 불발로 자금유출 등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봤다. 앞서 전문가들은 중국 A주가 신흥지수에 편입되더라도 직접적인 수급 영향은 내년부터 나타날 것이나 투자 심리면에서는 상당한 충격이 올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었다.

우선 한국의 경우 선진지수 편입여부가 아닌, 예비 후보군 편입 여부인 만큼 시장의 관심은 중국 A주의 신흥지수 편입 결과에 쏠렸다.

한국투자증권 김대준 연구원은 "국내의 경우 선진지수 편입 예비심사 리스트에서 불발됐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긴 어렵다"며 "다만 중국 A주의 신흥지수 편입 불발으로 시장 수급면에서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른 자금 유출 우려는 1년 동안 해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

하이투자증권 염지윤 연구원도 "중국 A주의 MSCI 신흥지수 편입 연기는 중국을 제외한 신흥시장에 안도감을 줄 것"이라며 "특히 MSCI 신흥지수의 15.2%를 차지하는 한국, 12%를 차지하는 대만, 7.9%를 차지하는 인도 등의 증시에는 외국인자금 유출 연기로 인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국 역시도 이에 따른 우려감은 해소됐으나, 이후 편입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겠다는 입장이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중국 A주의 신흥시장 편입이 보류돼 당장에는 투자비중이나 자금유출상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지수 편입의 가능성은 상존하는 만큼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중국 증시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염 연구원은 "다만 이번 MSCI 이슈는 최근 반등 모멘텀 부재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중국 증시에는 재차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