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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중국증시 투자뉴스] 중금공사 "하반기 금리인하無", 중국 국유기업 통합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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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중국본부] 중국의 대형 IB 중금공사는 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하반기 인민은행이 금리인상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준율 인하 횟수도 기존 전망치 4회에서 1회로 수정했다. 중국 정부는 5대 업종의 국유기업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만간 이와 관련된 지도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중국 2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둥닷컴이 외국 오프라인 유통업 강자 월마트와 협력 관계를 체결하고, 월마트가 투자한 이하오뎬을 인수하기로 했다. 

중금공사, 하반기 인민은행 금리인하 단행 하지 않을 것 

중국국제금융공사(이하 중금공사)는 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하반기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인하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금공사는 또한 이번 보고서에서 2016년과 2017년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지난번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의 실질 GDP성장률을 각각 6.9%와 6.8%로 전망했지만, 이번에는 모두 6.7%로 내렸다.

다만 2016년 명목 GDP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8.1%로 전망, 지난번 보고서의 7.5%보다 높였다. 명목 GDP 증가율 상향 조정은 국민소득과 기업부문의 수입 증가를 의미한다.

중금공사는 올해 인민은행이 금리인하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는 유지했다. 다만 지난번 보고서에서 올해 4차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던 지급준비율 인하가 한 번만 진행될 것으로 수정했다.

또한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올해 4분기 플러스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소영 기자]

 ◆ 중국 당국, 5대 업종 국유기업 통합 속도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가 ‘중앙기업 구조조정 및 구조재편 촉진 지도의견(지도의견)’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지도의견이 발표될 것이라고 중국 복수 매체가 보도했다. ‘지도의견’을 토대로 중앙기업 통합 및 구조조정 시범기업을 선정하고, 이 같은 방식으로 중앙기업 구조재편의 고효율 모델을 탐색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3년 국유기업 구조재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하며, 원자력발전·항공·항공운서·방산·철도 등 5대 업계의 구조재편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내다봤다. [홍우리 기자]  

◆ 브렉시트, A주 영향은 제한적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우려로 글로벌 증시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브렉시트 여부가 A주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피델리티(Fidelity) 펀드매니저 마레이(馬磊)는 “A주 시장은 해외시장에 완전히 개방되어 있지 않고, 중국 중앙은행의 결정과 상장사 자체 성장이 증시 향방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글로벌 시장 파동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마레이는 또 “향후 10년 혁신이 중국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 혁신 관련 종목에 주목할 만하다”며 소비와 서비스·공업 업그레이드 등 신경제 섹터, 특히 기술수준과 혁신제품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의 전망을 낙관했다. [홍우리 기자]

◆ 징둥닷컴, 월마트 1호점 인수…온오프 영향력 확대

징둥닷컴과 월마트의 파트너십 협약 체결 현장 <사진=바이두>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2인자 징둥닷컴(JD.COM)이 20일(현지시간) 월마트와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맺고 월마트가 투자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이하오뎬(1호점)'을 인수키로 했다. 징둥닷컴은 이하오뎬의 인수 금액을 현금 대신 징둥의 주식(보통주 1억4500만주)으로 지급하기로 했다.이로써 월마트는 이하오뎬 지분 매각을 통해 징둥의 지분 5%를 확보하게 됐다. 

월마트는 2015년 7월 '이하오뎬(1호점)'의 지분 100%를 인수했다. 

징둥의 월마트 이하오뎬 인수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징둥의 주가가 4.62% 급등했다. 월마트 주가는 0.21% 오르는 데 그쳤다.

징둥은 브랜드를 포함한 공식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등 월마트 이하오뎬의 주요 자산을 획득할 예정이며, 두 업체는 온오프 유통시장에서 폭넓은 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월마트 관계사 창고형 대형마트 샘스클럽(Sam’s Club)은 징둥 플랫폼에 공식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설, 징둥의 선진 물류 시스템을 이용해 중국 전역에 프리미엄 수입상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 내 월마트 오프라인 매장은 징둥그룹이 투자한 크라우드 소싱 배달 서비스 업체 ‘다다(達達)’ 및 O2O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둥다오자(京東到家)’의 중요 협력 파트너가 된다.

한편 1996년 중국시장에 진출한 월마트는 그 동안 오프라인 유통시장 침체와 더불어 과도한 물류비, 온오프 운영 등에 애를 먹어왔다.

업계에서는 징둥닷컴이 돈이 되지 않는 이하오뎬 인수에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징둥과 월마트가 힘을 합치더라도 1인자 알리바바에 대한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지연 기자]

◆ 발개위(發改委), 쓰레기 강제 분리수거제도 의견서 발표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쓰레기 강제 분리수거 제도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20일 발개위에 따르면 일부 시범도시를 대상으로 쓰레기 강제 분리수거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의견서에 따르면 발개위는 2020년까지 ▲직할시 ▲성급 도시 ▲중앙직속중점개발도시(計劃單列市 경제 체제 및 관리 권한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행정 체계는 중앙 정부 체제를 따르는 성급 도시) ▲허베이성 한단시(邯郸) ▲장수성 소주(蘇州 쑤저우)시 ▲안후이성 동릉시(銅陵) ▲장시성 의춘시(宜春) ▲산둥성 태안시(泰安) ▲후베이성 의창시(宜昌) ▲스촨성 광원(廣元)시·덕양시(德陽) ▲티벳자치구 일객칙시(日喀則 르카쩌시) ▲산시(陕西)성 함양시(鹹陽)를 대상으로 강제 분리수거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이에 따른 수혜주로는 설랑환경(雪浪環境 300385.SZ), ST의지(ST宜紙 600793.SH), 성운환보(盛運環保 300090.SZ), 상덕환경(桑德環境 000826.SZ), 유이리(維爾利 300190.SZ)가 꼽혔다. [서양덕 기자]

◆ 중국 최대 장난감 회사, 군사 용품 제조 업체 인수

중국 최대 장난감 회사 군흥장난감(群興玩具,002575.SZ)이 군사 용품 업체의 지분 인수를 통해 군용품 시장에 진출한다.

20일 중국 최대 장난감 회사 군흥장난감은 삼주특관(三洲特管), 중국핵동력원(中國核動力院), 화하인수(華夏人壽)에 증자를 실시하고 삼주원자력(三洲核能)의 지분 100%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발행가는 주당 9.09위안이며 총 발행 규모는 1억 7600만주이다.

군흥장난감은 중국 내 최대 장난감 회사로 엔터테인먼트, 문화, 교육, 금융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삼주원자력의 주력 제품은 군사 용품, 원자력 개발용 파이프라인, 민용 파이프라인 설비 및 관련 부품 등이다.

군흥장난감은 이번 인수로 군사용품 시장에 진출하며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장난감 산업은 전통적인 노동집약형 산업으로 시장 집중도가 낮으며 경쟁이 치열해 실적을 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에는 선진국이 장난감 제품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무역 장벽을 높이면서 중국 기업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실제 지난 3년간 군흥장난감의 매출은 5억 100만위안(2013년), 4억 400만위안(2014년), 3억 1900만위안으로 꾸준히 하락세를 나타냈다. [황세원 기자]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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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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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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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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