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에너지신산업 5년간 42조 시장 열린다

기사입력 : 2016년07월05일 09:00

최종수정 : 2016년07월05일 11: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재생에너지 33조 투자…ESS·스마트검침도 적극 육성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에너지신산업에 향후 5년간 약 42조원이 투자된다. 정부와 공기업, 민간기업이 힘을 모아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5년내 석탄화력 26기 규모 신재생 발전소 확대

우선 에너지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2020년까지 총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석탄화력(500MW) 26기(13GW)에 해당하는 1300만k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대대적으로 확충된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를 위해 2018년부터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공급의무화 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상의 신재생공급의무비율이 당초 계획(4.5%)보다 0.5~1.0%p 상향조정된다. 또 2020년에는 6.0%에서 7.0%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총 2.3GW(석탄 5기 수준) 규모의 태양광, 해상풍력 등 8대 신재생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 조선기자재업체의 일감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그간 연간 생산전력의 50%만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으나, 100%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건물 전기료로 상계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용량을 50kW(17가구 수준)이하에서 1000kW(300가구 수준)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대형건물의 전기요금이 경감될 전망이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이 지난해 7.6%에서 오는 2029년에는 20.6%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 ESS·스마트검침 등 에너지신산업 적극 육성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스마트검침(AMI) 활성화에도 약 9조원이 투자돼 적극 육성될 전망이다.

우선 ESS 활용촉진요금의 적용기한이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로 인해 ESS 투자 회수기간이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되고 시장규모도 현재 3000억원 규모에서 2020년 6000억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더불어 선진국의 송배전망 시장, 개도국의 신재생연계 시장 등에 대한 수출도 올해 4억3000만달러 규모에서 2020년까지 32억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솔라파크 조감도

전기·가스 AMI 보급 사업에도 2022년까지 2조원이 투자돼 전기 2000만호, 가스 1600만호가 이용하게 된다.

또 태양광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기업형 프로슈머의 겸업이 허용되고,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하는 사업자의 전기판매사업이 허용되는 등 민간사업자의 전력판매시장 진출이 활성화된다.

그밖에 가스공사가 독점했던 LNG 도입시장이 오는 2025년부터 발전사들에게 허용돼 LNG 도입 경쟁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채희봉 실장은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내수시장은 16조6000억원, 수출은 207억달러, 고용창출은 12만4000명에 달할 예정"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