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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 요금할인 제도 활성화 박차…소비자 편익 제고

기사입력 : 2016년08월11일 15:10

최종수정 : 2016년08월11일 15:10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마련
지원금과 함께 20% 요금할인 총 할인규모 공시 및 게시 의무화

[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0% 요금할인 제도 활성화에 강한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 소비자 편익 제고와 함께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제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편익 제고 등을 위해 이통사업자와 유통점(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지원금뿐만 아니라 20% 요금할인의 혜택사항(총 할인규모 등)을 함께 공시‧게시하도록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지난 2014년 10월 1일 이통사와 유통점에서 고객들에게 출고가와 지원금, 판매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 및 게시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한바 있으며 2015년 10월 1일에는 전국 유통점에서 지원금과 20% 요금할인액을 비교해 게시하도록 권고, 시행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용계약 체결시 요금할인 등 중요사항의 고지 및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단말기 지원금과 20% 요금할인액을 비교하는 ‘이용계약‧표준안내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고객들은 단말기 구입시 지원금을 받거나 또는 20%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을 경우 초기 부담은 줄어들지만 24개월 약정을 꾸준히 유지할 경우 20% 요금할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출고 15개월이 지나 보조금 상한제(최대 33만원) 적용을 받지 않는 구형폰이나 출고가 자체가 낮게 책정된 중저가 단말기의 경우 20% 요금할인보다 지원금 혜택이 더 큰 경우가 많다. 어떤 단말기를 구입하느냐에 따라 선택의 기준이 달라진다.

방통위가 개정안을 통해 20% 요금할인의 혜택사항을 총 할인규모로 명확히 공시 및 게시하고자 한 것은 고객들이 지원금과 20% 요금할인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소비자 편익 제고라는 기본 방침을 더욱 강화하는 모습이다.

방통위가 20% 요금할인 활성화에 주력하는 또다른 이유는 가계통신비 인하 측면에서 지원금보다 20% 요금할인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규 단말의 경우 지원금이 33만원을 넘어설 수 없어 대부분 20% 요금할인 혜택폭이 더욱 크다.

실제로 19일 출시를 앞둔 ‘갤럭시노트7’의 경우, LG유플러스에서 10만대 요금제 기준 가장 많은 26만4000원의 지원금을 지금하지만 20% 요금할인을 선택할 경우 전체 할인금액은 52만원을 넘어선다. 따라서 6월 기준 800만명 수준인 이통3사 전체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당분간 늘어날 전망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20% 할인율은 지원금 상한액 기준이 아니라 그동안 책정된 지원금 수준을 미래부에서 전체적으로 파악, 평균을 구해 5%p를 추가한 것”이라며 “지원금 상한제와 상관없는 할인율이지만 명칭 자체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인만큼 만약 할인율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두 부처희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본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9월중 관보 게재 후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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