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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상임이사국(P5), 북핵실험 규탄·6자회담 촉구

기사입력 : 2016년09월17일 09:39

최종수정 : 2016년09월17일 11:04

워싱턴DC 회의 후 공동성명…"9·19공동성명 완전이행 약속 재확인"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로 구성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P5)들이 15일(현지시각)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 노력에 호응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로 구성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P5)들이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7차 '핵무기 보유 5개국'(P5) 회의를 갖고 채택한 공동성명.<이미지=미 국무부 홈페이지>

이들 5개국은 지난 14일(현지시각)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7차 '핵무기 보유 5개국'(P5) 회의를 열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공약을 확인하는 한편, 핵 군축과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핵비확산관련 공동성명(Joint Statement From the Nuclear-Weapons States at the 2016 Washington, DC P5 Conference)을 채택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P5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들과 2005년 9월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의 합의를 위반한 채 감행한 북한의 1월6일과 9월9일의 핵실험들, 그리고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실험 및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P5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관한 유엔 안보리의 언론성명을 되새기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은 특히 "P5는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을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자신들의 약속을 재확인했다(The P5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2005 Joint Statement of the Six-Party Talks)"며 "북한이 6자회담의 궁극적인 재개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호응하기를 촉구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P5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NPT는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주춧돌이자 당사국 간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확대하는 틀이며, 집단으로 핵무기 감축을 추진하는 토대"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핵 군축과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상호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다음 P5 회의는 내년 프랑스에서 열린다.

◆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이란?

NPT는 비핵보유국의 핵무기 보유와 핵보유국의 핵무기 양여를 금지하는 조약으로 정식 명칭은 '핵무기의 불확산에 관한 조약'이다.

NPT는 1968년 7월 유엔(UN)에서 채택돼 1970년 3월5일 정식 발효됐다. NPT 평가회의는 1970년 조약발효 후 매 5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체결 당시 효력기한을 둘러싼 논란을 반영해 '발효 25년 후 연장회의를 개최, 1. 무기한 연장 2. 기한부 단수 연장 3. 기한부 복수 연장 가운데 가입국의 단순과반수로 결정한다(제10조 2항)'는 조항에 의거, 1995년 NPT연장회의가 뉴욕에서 열려 조약 당사국 전원합의로 NPT의 무기한 연장을 결정함으로써 NPT는 항구적인 조약으로서 새롭게 출범했다. 한국은 1975년 86번째 정식비준국으로 가입했다.

NPT 조약은 전문과 본문 11개조로 구성돼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해 중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만의 핵무기 독점보유를 인정하고 이들을 제외한 가입국의 핵무기 개발과 도입,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5개 핵보유국은 제3국으로의 핵무기와 기폭 장치의 이양을 할 수 없으며, 가입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비핵보유국의 핵무기 개발이나 획득이 금지되고 원자력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받아야 하는 반면, 핵보유국에게는 점진적인 핵무기 감축만이 요구되어 불평등조약이라는 점과 협약 위반 시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은 1985년 가입했으나 IAEA가 임시핵사찰 이후 특별핵사찰을 요구한 데 반발해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미국과의 고위급회담에 따라 탈퇴를 보류했다가 2002년 말 불거진 북한 핵개발 문제로 2003년 1월 또 다시 NPT탈퇴를 선언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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