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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한진해운 지원 '사면초가'

기사입력 : 2016년09월21일 13:34

최종수정 : 2016년09월21일 13:40

600억원 지원안 수일째 표류..여러방안 배임 소지
무담보·사재 추가지원시 경영권 흔들…"정부 나서야"

[뉴스핌=조인영 기자]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대책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정부에 떠밀려 1000억원 지원을 약속했지만, 배임을 우려한 이사회의 반발이 심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1만TEU급 컨테이너선 한진 코리아호 <사진=한진해운>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이사회는 지난 18일 긴급 이사회를 갖고 한진해운 600억원 지원방안을 논의한 후 현재까지 진전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이사회는 롱비치터미널 지분 담보 우선 취득 후 600억원을 대여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롱비치터미널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6개 해외 금융기관과 2대 주주인 글로벌 2위 해운사 MSC 설득이 힘들어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담보 없이 지원했다가는 대한항공 주주로부터 배임죄로 고소당할 수 있어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태다.

일각에선 한진해운 운송비를 담보로 600억원을 지원하자는 얘기도 나왔으나 이 역시 실현이 어렵다는 게 해운업계의 중론이다.

삼호해운 회생관리인을 지낸 이종민 인터오션MS 사장은 "대부분의 운송비는 선박을 살 때 빌려준 은행의 양도담보가 돼 있거나 용선한 경우 우선적으로 용선료 지급하도록 계약이 돼있다"며 "운송비를 담보로 제공하려고 한다면 선주 또는 담보은행으로부터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용선료와 선박금융을 먼저 받지 않겠다는 선주사와 은행 동의가 전제돼야 담보로 잡을 수 있다는 것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종길 성결대 동아시아물류학부 교수 역시 "한진해운이 화주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많아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 관계자는 "(운송비를 담보로 지원하는) 방안이 확정됐다면 진작에 했을 것"이라며 "여러가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어 이사회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한진그룹의 책임있는 결단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물류대란 책임이 한진해운에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룹에서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3일 국무회의서 "기업이 회생 절차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정부가 모든걸 해결해줄 것이라는 식의 운영방식은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한진그룹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조양호 회장의 배임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13일 (주)한진과 한진칼 주식을 담보로 400억원을 마련해 한진해운에 지원했다.

현재 조 회장 일가가 보유한 상장·비상장 계열사 주식 가치는 4100~4200억원대로 이미 지원한 400억원에서 추가로 사재를 출연하게 되면 경영권이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회장 보유한 주요 계열사 지분은 한진칼(17.81%), 대한항공(1.7%), (주)한진(6.87%) 등이며 비상장 계열사인 정석기업(20.34%) 지분도 갖고 있다.

결국 배임을 각오로 지원하든지, 경영권을 담보로 추가 지원에 나서야 하는 기로에 놓여있는 셈이다.

일각에선 사면초가에 놓인 조 회장을 압박하는 이유가 이번 기회에 한진그룹과 대한항공 대주주를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 회장은 최대주주로서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을 할 수 없다. 형법상 배임이기 때문"이라며 "결국 남은 것은 사재 밖에 없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초 답이 없는 상황에서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한진그룹 대주주를 교체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종길 교수는 "정부는 대책없이 법정관리에 넘어간 그리고 일정부분 역할을 자기 책임을 다한 대한항공과 조양호 회장에게 무리한 요구하기보다는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정부 역할을 보다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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