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국감] "국내 철도차량시장, 경쟁체제 전환 시급"

기사입력 : 2016년09월29일 14:07

최종수정 : 2016년09월29일 15: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대로템 “누리로 차량보다 운행거리·차량수 많아 단순비교 잘못..평균 하자는 비슷” 반박

[뉴스핌=김승현 기자] 우리나라 철도차량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현대로템의 차량 결함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히다치사(社)에서 제작해 수입한 유사 차량과 비교했을 때 하자가 많고 가격도 비싸지만 국내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철도차량 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현대로템은 로템이 공급하는 차량은 일본 차량보다 훨씬 운행거리와 차량수가 많아 단순 비교할 수 없으며 차량 1량당 하자수는 큰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서울 강남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현대로템이 제작한 코레일 차량에서 713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KTX산천이 441건, KTX산천Ⅱ 22건, 전기기관차 77건, 디젤기관차 61건, ITX새마을 17건, 전기동차 91건 발생했다. 내외부 부식, 균열, 누유, 자동제어장치 불량 등 안전에 직결되는 치명적인 하자도 포함됐다.

올해도 이미 총 68건의 하자가 발생해 현대로템 차량의 품질 문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게 전현희 의원의 주장이다. 전 의원은 일본 히다치사에서 제작해 수입한 유사차량과 비교해 로템 차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본 히다치사에서 제작해 코레일이 운영중인 누리로호는 지난 2008년 32량을 납품받았는데 현재까지 5건의 하자 발생에 그쳤다. 반면 코레일이 누리로호와 유사 차종으로 분류한 현대로템 제작 ITX새마을(2014년 납기)과 ITX청춘(2011년 납기)은 각각 21건과 17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더 일찍 도입한 일본차량인 누리로호의 하자 발생이 현대로템 열차보다 적고 열차 단가도 저렴하다.

코레일은 KTX산천 장기 하자보수로 인한 영업손실금 지급 청구 등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코레일이 청구한 306억원 중 69억원을 인용했다. 또한 코레일은 KTX산천의 장애사고로 인한 브랜드가치 손실액이 220억원이라는 법원감정도 받았다.

이는 코레일 발주가 국제경쟁입찰의 형식은 갖췄으나 사실상 현대로템이 16년간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현대로템 출범 이후 코레일은 현대로템으로부터 총 2396량을 구입했고 계약금액은 5조1523여억원이다. 지난 1999년 이전 철도 차량 제작 시장이 대우중공업, 현대정공, 한진중공업 등 3사 경쟁체제에서 정부 정책에 의해 통합돼 현대로템이 독점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현대로템이 제작한 열차는 그동안 크고 작은 고장으로 인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켜 왔고 코레일의 대국민 신뢰도 하락에도 영향을 끼쳤다”며 “그럼에도 코레일의 선택지는 결국 현대로템으로 정부는 철도차량 제작 시장의 경쟁체제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전 의원의 지적에 대해 현대로템 측은 현대로템이 공급한 차량과 누리로 차량은 단순비교할 수 없는 차량으로 운행거리와 차량수에 대한 차이가 있어 잘못 비교됐다는 입장이다. 현대로템에 따르면 ITX 차량과 누리로 차량의 1량당 하자건수는 0.18대 대 0.16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ITX청춘 차량은 2층 전동차이며 운행속도가 시속 180km로 당연히 1층 차에 시속 150km인 누리로 차량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며 “또한 누리로는 운행거리도 230km에 불과해 876km를 달리는 ITX가 하자 건수가 더 많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