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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한숨 돌렸다"... IFRS4 2단계, 2021년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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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4 2단계 기준서 발표가 내년 3월로 연기

[뉴스핌=이지현·김승동 기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국제회계기준 2단계(IFRS4 2단계) 기준서 발표가 내년 3월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국내 보험사들에 적용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도 기존 시행 예상 연도보다 한 해 미뤄진 2021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ASB는 보험업계에 적용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4 2단계 기준서 발표를 내년 3월로 연기했다. 기존에는 올해 말에 기준서가 나온다는 관측이 많았다.

한스 후거보스트(Hans Hoogervorst) IASB 의장은 지난달 8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컨퍼런스에서 "IASB는 최근 새로운 국제 회계기준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기안서 작성 중에 있다"며 "수년동안 기준서 공표를 위해 일해왔지만 빠른 시일 내에 기준서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며, 2020년 이후에 시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IASB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3월에 기준서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IASB는 보험업계에 적용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4 2단계 기준서 발표를 내년 3월로 연기했다.<사진=IASB공식 홈페이지>

기준서 발표가 늦춰지면서 IFRS4 2단계의 국내 시행 역시 미뤄질 예정이다. 지금까지 IASB는 IFRS4 2단계 기준서 발표 후 관례적으로 3년 간의 적용 준비기간을 뒀다. 관례대로 3년의 유예기간을 준다면 2017년에 기준서가 발표된 후 2018~2020년까지 적용준비 기간을 가진 뒤 2021년에 적용되는 셈이다.

한스 의장은 "실제 보험계약이 워낙 복잡한데다, 기준서에 쓰이는 단어의 정확성과 실용성 등을 테스트해야 해 절대 쉬운 작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IFRS4 2단계의 도입 시기가 연기된 데 대해 보험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말에 기준서가 발표되면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3년간 빠듯하게 회계기준 변경에 대해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내년 초에 발표가 되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 준비기간을 가질수 있어 준비 기간이 조금이라도 더 길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서 발표일정 연기로 금융당국 역시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 금융당국은 IASB의 회계기준서가 나온 이후에나 IFRS4 2단계와 관련한 감독회계기준 변경안 마련이나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보험과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당국에서는 IASB의 공식 기준서가 나온 후 감독회계기준을 변경하거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회계기준 변경사항이 워낙 큰 건이다 보니 기준서가 나오기 전까지 차근차근 제도 변경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한국회계기준원을 통해 IASB에 IFRS4 2단계 제도 적용 준비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7년 기준서 발표 이후 5년간 준비기간을 가진 뒤 2023년에 제도를 시행하자는 것. 금융당국 역시 보험업계의 이같은 요구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이달 중 IASB에 제도 적용 준비기간 연장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이같은 국내 보험사들의 요청이 IASB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한국회계기준원 관계자는 "보험업계 요구에 따라 IASB에 제도 적용 준비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할 것"이라며 "다만 IFRS4 2단계는 국제적인 회계기준인 만큼, 적용 준비기간을 5년으로 늘려달라는 한국 보험사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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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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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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