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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법인세율 인하가 글로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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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24.2%에서 1~2%p 낮춰야 정상수준
법인세 인상안과 과세구간 신설은 글로벌 추세에 역행

[뉴스핌=김신정 기자]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과세표준구간을 신설하자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는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1일 오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법인세 인상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율의 하향평준화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은 지 오래"라며 "세계 각국이 자본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률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OECD 34개 회원국 중 19개국이 지난 2008년과 비교해 법인세율을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국의 경우 법인세율을 지난 2008년 28%에서 지난해 20%로 8% 포인트 낮춰 가장 높은 인하율을 나타냈으며, 이어 일본은 2008년 39.5%에서 2015년 32.1%로 법인세율을 7.4% 포인트 낮췄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법인세 인상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27.5%에서 24.2%로 법인세율을 3.3% 포인트 인하했다. 한편 OECD 평균세율도 1985년 43.4%에서 2015년 23.3%로 20.1% 포인트 감소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현행 세율 24.2%을 1~2% 포인트 낮추는 것이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결과 법인세율을 현행 세율보다 1%에서 2% 포인트 낮추면 자본순유입이 최소 9조 8천억 원에서 최대 19조60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며 "세율인하는 장기적으로 세수입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복지국가인 북유럽 국가도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며 "법인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법인세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수출비중이 50%를 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법인세율을 올릴 경우 하방위험성이 예상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자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제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공제 후 과세기준 과표 200억 원 초과기업이 적용대상이다. 이에 대해 과표 500억원 초과 법인에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신설하자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다단계 과세구간을 가진 국가는 OECD 국가 중 10개국에 불과하다"며 "단일세율 과세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글로벌 기준에 맞는 법인세 정상화 방향"이라고 말했다.

200억 원으로 설정된 최고세율 과표기준에 대해서도 "다단계 과세구조 채택 국가 중 최고세율 적용 기준금액이 가장 높은 나라는 헝가리인데 이 나라도 21억4000만원에 불과하다"며 "현재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의 경우 누진구조를 강화해도 소득재분배효과는 거의 없다"며 과세표준 구간을 개설하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비판했다. 법인세 부담은 여러 경로를 통해 근로자, 소액주주,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소득재분배 기능은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최근 해외사례를 보면 과세 제도를 글로벌 과세체계*에서 영토주의 과세체계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고 주장했다. 실제 기존에 글로벌 과세체계를 채택하고 있던 일본과 영국, 뉴질랜드가 지난 2009년 영토주의 과세체계로 전환하면서 현재는 OECD 국가 중 한국과 미국, 멕시코 등 7개 국가 만이 글로벌 과세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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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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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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