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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터졌다하면 대형사고" 공사장 건설기계, 안전강화 시급

기사입력 : 2016년11월08일 16:29

최종수정 : 2016년11월08일 16:29

건설산업이 국내 주택경기 부진과 해외 수주 저조로 인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새로운 건설환경에 맞는 경쟁력과 내실을 갖춰야할 때입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 강조되고 있는 안전, 그 가운데 건설안전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온라인 종합경제지 뉴스핌은 건설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건설안전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 당국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건설안전은 건설업계의 내실과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아 위기에 놓인 한국건설의 새로운 지향점이 될 것입니다. <편집자>

[뉴스핌=김승현 기자] # 지난해 11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이동식크레인 붐대가 부러졌다. 제2여객터미널 지붕트러스(철골) 설치를 위해 이동식크레인(550톤)으로 트러스(43톤)를 조립하던 중 크레인 붐대가 파단돼 근로자 1명이 사망했고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 조사 결과 조립 과정에서 크레인이 위치이동을 위해 움직이던 중 하중을 이기지 못했거나 크레인 붐대가 사전에 손상 또는 균열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 지난 2011년 5월 충북 단양~가곡 도로건설공사 중 굴삭기 전복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현장 순찰중인 공사 관계자가 남한강에 시공중인 도전교 교각 옆 가도 주변에 굴삭기가 뒤집혀 침수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부적절한 굴삭기 조종원이 독단에 의해 임의로 조종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다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공사에서 자재를 옮기고 건축물을 올리는 데 쓰이는 크레인, 굴삭기와 같은 건설기계를 사용할 때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 건설기계는 무게가 수십~수백톤에 육박한다. 따라서 사고가 일어나면 대부분 심각한 피해로 이어진다. 

건설기계를 다루는 운전자들은 엄격한 평가에 따른 면허를 가지고 있고 경험도 풍부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오히려 그에 따른 ‘방심’이 사고로 이어질 때가 많아 사전 교육과 규정 준수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이동식크레인 붐대가 부러졌다. <사진=국토부 건설안전정보시스템>

8일 국토교통부 건설안전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2016년 일어난 건설 현장 사고 241건 가운데 건설 기계·장비 등(이하 기계 등)과 관련된 사고는 19건이다. 

사고 건수는 전체 10%에도 못 미치지만 건설기계 사고는 대부분 사망자가 발생하는 대형사고라는 점에서 '특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공사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건설기계로는 굴삭기(포크레인), 불도저, 지게차, 덤프트럭, 기중기(크레인),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쇄석기, 천공기, 타워크레인 등이 있다.

사고원인별로 기계 등 운용상 부적절한 제어, 결함이 있는 기계 등 운용, 기계 등의 부적절한 사용·유지관리·현장배치·계획으로 발생했다. 이 비율로는 10% 미만이나 안전규정 위반, 작업자의 독단, 부적절한 위치에서의 작업 수행 등 다른 원인으로 분류된 작업 중 건설기계와 관련이 깊은 것들이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안전보건공단은 건설기계 사용 전 점검사항으로 작업계획수립, 작업장소 지형·지반·지하매설물 확인, 기계 성능 점검 등을 제시했다. 또 기계 사용 중에는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용도 외 사용금지, 안전수칙 준수, 악조건시 무리한 작업금지, 전담 유도자 배치 등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크레인 작업 전에는 반드시 기상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번개, 낙뢰 위험이 있거나, 순간 최대 풍속이 초당 10m를 넘는 강풍이 불 때는 작업 중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있는 내용이나 일부 공사장에서는 공기(공사기간)가 늘어진다는 이유로 서둘러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타워크레인은 크게 회전을 하며 작업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회전 변경 이내 고압선이나 전선 등 간섭물을 확인해야 한다. 고압선 주변에서 작업할 때는 반드시 고압선에 절연덮개를 씌워야 하지만 씌우지 않거나 대충 덮는 경우도 적지 않다.

크레인이 옮길 수 있는 하중을 넘어 무리하게 작업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하중을 초과하면 크레인의 ‘팔’인 붐이 꺾일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붐이 꺾이면 크레인이 전도되고 꺾인 붐 주변에 근로자가 있으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림대 메카트로닉스과 겸임교수인 송요풍 건설기계기술사는 “견고하고 평탄한 지면에서 고압선 등 위험물과 이격거리를 준수하고 작업변경 내 접근을 통제한 상태에서 크레인을 사용해야 한다”며 “또 악천후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적재물에는 탑승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공사장에서 볼 수 있는 굴삭기 관련 사고도 빈번히 일어난다. 굴삭기 사고는 사용 전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또 전담 유도자가 있어야 하나 굴삭기 운전자가 혼자 작업하는 때가 많다.

지게차 역시 공사장에 ‘너무 흔해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건설기계다. 지게차는 앞에 무거운 짐을 싣기 때문에 시야가 방해받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에 반사경을 꼭 설치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해 전용통로로 다녀야 한다.

또한 지게차는 그 자리에서 돌 수 있을 정도로 회전 반경이 좁다. 이에 따라 급선회를 하게 되면 적재 물품이 떨어지거나 주변 근로자들을 위험하게 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 현장 관계자는 “건설기계를 다루는 근로자들은 경험이 쌓일수록 대부분 자신이 ‘프로’라는 생각에 안전교육이나 수칙을 가볍게 보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잘 알고 있는 사실도 사전에 다시 교육받음으로써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안전보건공단>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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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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