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방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다음주 가서명"

기사입력 : 2016년11월11일 11:49

최종수정 : 2016년11월11일 14:33

"외교부에 합의문안 법제처 사전심사 요청"
'졸속' 논란…야권·시민단체 적극 반대

[뉴스핌=이영태 기자] 1945년 광복 이후 일본과의 최초 군사협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체결이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다음 주쯤 한일 간에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가서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지난 1일과 9일 도쿄와 서울에서 열린 두 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일본 측과 협정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면서 "현재까지 합의된 문안에 대해 법제처에 사전심사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3차 실무협의가 언제 열리느냐는 질문에는 "다음주 정도 될 것 같다"면서 "그때 바로 서명에 들어가지 않고 가서명 절차가 있다"고 답했다.

법제처 심사 이후 차관회의 상정,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법상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된다. 해당 절차는 외교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일본 측과 정식 서명할 방침이다.

문 대변인은 '3차 실무협의를 앞두고 사전심사를 의뢰해도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법제 업무운영규정에 따라서 서명 이전이라도 심사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의견을 받았다"며 "주요내용이 일치됐기 때문에 법제처의 충분한 심사를 위해서 사전심사 의뢰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GSOMIA 협정의 합의 문안은 최종 서명이 끝난 이후에 공개될 예정이다.

양국은 두 차례 실무협의에서 ▲정보 제공 당사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국 정부 등에 군사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공무상 필요하고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정부 공무원으로 열람권자를 국한하고 ▲정보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정보 제공 당사국에 즉시 통지하고 조사한다는 내용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변인은 야권에서 GSOMIA 협상을 지속할 경우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도 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안보적으로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일본과의 군사협정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더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2차 과장급 실무협의가 끝난 뒤 한일 양측은 3차 협의 일정을 국방·외교 채널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3차 협의 이전에 협정 문안을 완성해 법제처 심사의뢰를 요청한 것이다. 3차 협의를 왜 하느냐는 질문에 국방부는 "서명도 필요하다"고 했다. 즉 3차 실무협의는 가서명을 위한 요식절차라는 의미다.

사드저지전국행동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사진=뉴시스>

결과적으로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비판여론이 잇따르자 추가 협의를 거쳐 신중히 진행할 것처럼 발표해놓고 다음달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에 맞춰 일사천리로 협정 체결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GSOMIA는 특정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정보의 교환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등 교환된 정보의 보호방법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한국과 일본 간 군사정보 '직거래'가 이뤄지는 셈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32개 국가와 이 협정을 맺고 있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2년 6월 일본과 GSOMIA를 추진하다 '밀실추진'이라는 비판과 국민들의 반대여론에 부닥쳐 체결 직전 취소한 바 있다. 이번에도 국민들의 관심이 '최순실 게이트'에 집중된 틈을 이용해 아직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을 '졸속'으로 무리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