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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규제로 업권 죽는다"…업계·전문가 한 목소리

기사입력 : 2016년11월16일 13:39

최종수정 : 2016년11월16일 14:07

입법공청회 열려…투자금액 한도 규정 불필요 지적도

[뉴스핌=김지유 기자] 개인 간(P2P)대출에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정한 금융당국의 방침에, 업계와 전문가들이 크게 반발했다.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열린 'P2P대출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는 이승행 P2P금융협회 회장과 이효진 8퍼센트 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투자한도는 개인의 선택 권리를 정부가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현재 P2P금융업 개인투자자 중 고액투자자의 비중이 전체 투자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개인투자자의 한도를 한 업체당 연간 1000만원(1건당 500만원)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투자자는 업체당 연간 4000만원(1건당 2000만원)까지 허용된다. 반면 법인투자자나 전문투자자는 제한이 없다.

<사진=한국P2P금융협회>

이에 대해 업계는 개인투자자의 한도를 한 업체당 5000만원(1건당 2000만원)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투자자는 업체당 연간 1억원(1건당 4000만원)까지 허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P2P투자상품의 대상은 대출채권으로서 통계적 부도율을 통해 어느 정도 최종 수익률이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상당히 정확한 투자위험 고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개인투자 한도가 과소책정될 경우 영업에 즉각적인 제약이 생길 것"이라며 "나아가 업권의 성장성과 지속가능성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P2P대출업체 간 경쟁 치열…한도 확대하거나 없애야

전문가들도 이번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바른 김도형 변호사는 "이번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은 너무 엄격해 활성화되기 시작한 P2P대출시장을 사장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P2P대출시장 규모가 3000억원대라고 하지만, 초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P2P대출 중개업체들이 취하는 수수료는 대출액 기준 4%미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현재 대출시장 규모와 수수료 수준에서 한 업체당 1년에 10억원 매출도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투자 한도의 제한이 없는 현 상황에서도 이렇다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투자한도는 현재의 가이드라인보다는 많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P2P대출 투자자의 투자금액 한도를 아예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투자자의 투자금액 제한은 대출중개업자의 자율적인 사항으로 맡겨두는 것"이라며 "다만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입자가 거짓 정보를 제공할 때 형사 처벌조항 및 손해배상 책임조항을 둬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유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증권형 P2P 금융거래가 투자자 금액한도 때문에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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