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을 법률가로서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통제 기능을 붕괴시켜 형사사법 체계를 20~30년 퇴보시키고 사법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 했다.
- 또 경찰로의 수사권 집중은 권력 수사를 위축시키고 위헌 소지도 있다며 후배 법조인들에게 '영혼 있는 법률가'로서 소신을 지키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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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 있는 법률가'들의 부재가 너무나 안타깝다"
"신분 보장 없는 경찰에 권한 집중…'권력수사' 방패막 사라져"
"후배 검사들 좌절 말길…법률가의 본질적 역할 고민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수사와 재판을 아우르는 형사사법 절차는 본질적으로 법률가들이 사법적 통제를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국가의 기본 시스템이다. 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은 한국 형사사법 문명을 20~30년 퇴보시키는 일이다. 무엇보다 현 상황에서 소신을 지켜야 할 '영혼 있는 법률가'들의 부재가 너무나 안타깝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지난 4일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법률가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실망감을 표했다. 한 전 총장은 전직 검찰총장 등 퇴직 검사들이 모인 검찰동우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한 전 총장은 "법률가의 기본적 소명은 정치적 파고 속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소신을 밝힌 적이 있음에도, 결과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법조인의 관점에서 참으로 아쉽고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대륙법계에 뿌리를 둔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계에서 검사는 단순한 당사자가 아닌, 법원의 재판에 준해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준사법기관'으로 평가받는다.
한 전 총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 과정에서 검사에 의한 객관적 검증과 통제 장치가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수사 단계의 변화가 재판 절차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난 72년 동안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찰 수사를 사법적으로 지휘·감독하고 필터링하는 객관의무를 수행해 왔다"며 "이제 법률가인 검사의 수사적 통제가 빠지면서 증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기소하거나 무혐의 결정을 하는 등 불완전한 처분이 남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결국 판사도 검사의 기소를 신뢰하기 어려워지면서 재판이 지연되고 판사의 오판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억울한 피고인을 양산하거나 범죄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서 했던 역할이 사라짐으로써 법치의 일각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총장은 경찰로의 수사권 집중에 따른 '권력 수사'의 후퇴도 우려했다. 그는 "검사와 달리 경찰은 신분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사권자나 권력자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며 "검찰이라는 사법적 방패막이 사라진 상태에서 거대 정치 권력이나 재벌 등 기득권층에 대한 수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개혁은 지나치게 정파적으로 진행됐다. 검찰의 인지수사 범위를 좁히는 등의 합리적인 개혁 방안을 넘어, '공소청'이라는 명칭 변경에 집착한 모습은 굉장히 감정적인 접근"이라고 했다.
한 전 총장은 개정안의 위헌 논란과 관련해 "헌법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며 "헌법에 정통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위헌이라고 의견을 표명한 것에 동의한다. 헌재로 가면 위헌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총장은 마지막으로 사법 체계의 큰 변혁을 맞이한 후배 검사들과 법조 후학들에게 꺾이지 않는 마음을 당부했다.
"어느 조직이나 영광의 순간이 있으면 좌절과 하락세의 사이클이 존재하며, 올바른 법치를 회복하기 위한 시기는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일선 후배들이 당장의 혼란에 좌절하기보다는, AI 시대로 접어드는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법률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깊이 고민하고 실력을 다지길 바란다. 어디서든 '영혼 있는 법률가'로서의 소임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