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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청와대·의료계 눈치보는 복지부, 주요정책 또 해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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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부 이진성 기자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원격의료 추진, 비도적적 진료행위 처벌 강화'

올해 보건복지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들이지만, 하나같이 목표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건보료 개편은 청와대 눈치에, 나머지는 의료계 반대로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공통점이라면,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복지부도 필요한 정책이라며 추진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요하다는 복지부의 입장은 공식적인 의견일뿐 실무적으로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기존 면허정지 기간을 강화하는 행정처분 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의사가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가 C형 간염에 집단감염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기존 면허정지 1개월에서 12개월로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언뜻보면, 처벌 수위가 꽤나 높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처벌 기준이 대폭 하향조정된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 초 C형 간염이 의료기관에서 연이어 발생하자, 앞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면허취소까지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C형 간염은 치료제를 투약하지 않을 경우 증상이 나타나면, 간경화와 간암 등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질병이다. C형 간염자는 의료기관에서 집단 간염이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범죄자 취급을 당했을 정도다. 주로 주사기 및 주사액을 돌려맞는 마약중독자에게서 보이는 질병이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최대 면허취소까지 발표한데는 이런 맥락이 깔려있다. 의료기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되는 문제라서다.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는 면허취소는 과한 처벌이라며 입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단지 이익단체의 투정으로만 그칠줄 알았지만, 복지부는 설득력있다며 무릎을 꿇었다.

결국 오염되거나 사용 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환자에게 투약한 의료인은 1차 위반 시 1개월, 2차 위반 시 2개월간 면허가 정지될 뿐이다. 이로 인해 환자가 큰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6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끝이다. 진료 외 목적으로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해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3개월 면허정지에 그친다. 환자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복지부를 출입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예상했던 결과다. 단지 "이번 만큼은 다르겠지"라고 기대했을 뿐이다. 의료 편의성으로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가와 섬 지역 등 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절실한 원격의료 등도 의료계만 반대할 뿐이지만,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이익단체에도 제 목소리를 못내는 복지부가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해 보인다.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사회문제로 떠오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도 상류층의 표심을 의식한 청와대가 반대하면서 사실상 다음해로 넘겨졌다. 이렇게 3년이 흘렀다. 복지부가 개편을 미루는 사이 건보료 관련 민원은 매년 증가해 연 6000만건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권한에 이해관계가 개입돼 더욱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비선실세' 논란이 한창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보건과 복지를 책임지는 콘트롤타워다. 최근 복지부가 마련한 보건·복지의 정책 방향성으로 볼 때 이 같은 맥락과 크게 다를바 없어 보인다.

복지부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의 속내는 진한 여운을 남긴다. 복지부에 근무한 지 10여년이 지난 한 공무원은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공무원을 선택하고 보람이 클 것 같아 복지부에 들어왔지만, 정작 실무선에서 국민에게 필요하다고 내세운 정책들은 거의 못 해본 것 같다"면서 "차라리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보람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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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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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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