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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고 문화' 테마파크 산업, 중국 차세대 먹거리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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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테마파크 입장료 수입 미국, 일본 넘어 1위

[뉴스핌=서양덕 기자] 소득증대에 힘입어 테마파크  산업이 중국 차세대 먹거리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다.

중국 경제매체 제멘(界面)은 영국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Euromonitor) 보고서를 인용해 2020년 중국 테마파크산업 시장규모가 120억달러(1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2010년 대비 367% 증가한 규모다. 2015년 기준 1억9000만명으로 집계된 중국 테마파크 입장객수는 2020년 2억60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이는 중국 중산층 인구와 이들의 가처분 소득 증가로 매년 여가활동 지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오는 2020년 중국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연 소득 2000만원 이상의 중산층에 편입될 전망이다.

중국인들의 문화 소비 지출 증가에 따라 중국 테마파크 입장료 수입이 5년 내로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중국의 테마파크 입장료 수입은 미국, 일본에 이어 3위다. 지금과 같은 중국 중산층 인구 증가 추세라면 2020년을 기점으로 중국이 미국 테마파크 입장료 수입을 앞지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 디즈니-완다 2강 체제, 후발 주자들의 거센 도전도

올 6월 중국 상하이에 아시아 최대 규모 디즈니랜드가 들어선 이후 중국 테마파크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산 테마파크 선두 주자인 완다도 이에 질세라 올해 5월과 9월 각각 장시(江西)성 난창(南昌)과 안후이성(安徽)성 허페이(合肥)에 테마파크 완다시티를 개장했다. 완다는 최근 500억위안을 들여 산시(陜西)성 시안(西安)에 완다시티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완다는 오는 2020년까지 중국 15개 도시에 완다시티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처럼 중국 테마파크 산업이 디즈니랜드와 완다시티 2강 체제로 굳어지는 가운데 두 기업 간의 경쟁 가속화로 중국 테마파크 산업 발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왕젠린이 지난달 26일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바이두(百度)>

왕젠린 완다그룹 회장은 상하이 디즈니랜드 개장 초 “20년간 중국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디즈니는 중국에 발을 들이지 말았어야 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지난달 왕 회장이 비공식적으로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방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디즈니랜드와 완다시티의 협력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완다가 테마파크 경영 능력에서 한 수 위인 디즈니랜드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전략적으로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전문가들은 두 기업 간 선의의 경쟁이 중국 테마파크 산업을 단시간 내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2016년 현재 테마파크 산업은 디즈니와 완다 양강 구도로 형성돼있지만 후발 주자들의 맹추격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건설 중인 테마파크만 59개에 달한다.

이중 2019년 개장 예정인 충칭 비산(璧山) 테마파크는 양강 구도를 깰 강력한 후보로 꼽힌다. 이 테마파크는 세계 4위 테마파크 회사인 미국 식스플래그스(Six Flags Entertainment Corp.)와 중국 산수이원화(山水文化)그룹이 합작 건설하기로 한 곳으로 중국 서부지역에 개장하는 최초의 국제 테마파크이기도 하다.

유로모니터는 “앞으로 디즈니랜드와 완다가 앞으로 다양한 테마파크의 거센 도전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부동산 투자 기업인 CBRE에 따르면 중국 중대형(투자액 5000만위안 이상)급 테마파크 수는 300개로 집계되고 있다. 소규모 테마파크까지 합하면 2000개에 달한다.

한편 글로벌 테마파크 조사기관인 TEA(Themed Entertainment Association)에 따르면 광저우 창룽야생동물원(廣州長隆野生動物園), 항저우 쑹청(杭州宋城)이 2015년 중국에서 방문객이 가장 많았던 테마파크로 꼽혔다. 두 테마파크의 입장객은 전년 대비 각각 36%, 25.5%씩 늘었다.

 

[뉴스핌 Newspim] 서양덕 기자 (sy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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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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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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