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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등 4900억 '손해배상'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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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노후자금 '국민연금', 기업의 경영권 편법승계에 악용 안돼"

[뉴스핌=이보람 기자] 일부 시민·노동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대해 49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정부에 청원했다. 

참여연대는 1일 서울 통인동 사무실에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1일 시민·노동단체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연금 관계자와 정부 등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청원에 나섰다. <사진=이보람 기자>

김남희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검찰 수사와 별도로 국민연금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정부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에 정부가 박 대통령과 최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 불법행위자에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특히 "이를 통해 국민 노후자금인 연금이 재벌 경영권 승계에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이 불리하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음에도 결국 찬성 표를 던졌다. 이 과정에서 당시 홍완선 전 기금운용분부장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형표 장관 등 정부 차원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의 말 구입 비용으로 35억원을 독일 비덱스포츠에 송금하는 등 최씨에 불법적인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 때문 최씨에 대한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도운 배경이 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지난달 검찰에 이들 관계자를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등 일부 시민·노동단체는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에 국민연금기금 관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49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원했다.

변희영 국민연금 노동조합 지부장은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손을 들어준 데 의혹이 있다면 이를 철저히 조사해야하고 처벌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들의 노후 자산이 되는 유일한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 제도를 지키는 데 국민들이 함께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 등은 오는 12일까지 청원인을 모집한 뒤 청원서를 정식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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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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