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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청문회] 재현된 기업 잔혹사..28년 전 '전두환 청문회' 연상

기사입력 : 2016년12월06일 13:57

최종수정 : 2016년12월06일 13:57

5공 청문회ㆍ노태우 비자금 사건 때도 대거 불려가
"정경유착 역사 끊어라"..특위 의원들 총수들에 권고

[뉴스핌=김신정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국정조사에 대거 증인으로 불려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면서 이 기회에 정부와 대기업간 부적절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회장, 구본무 LG회장, 신동빈 롯데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손경식 CJ 회장, 허창수 GS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일제히 참석했다.

국내 주요 대기업 수장들이 국회의 청문회에 대거 증인으로 호출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총수들은 검찰에도 참고인으로 불려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조만간 출범할 특검 역시 총수들을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28년 전인 1988년 일해재단 청문회를 연상케 한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3년 버마 아웅산 폭발사고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일해재단 공익법인을 만들었고, 1984년 3월~1987년 12월까지 재벌등으로부터 목표액 300억원보다 2배 가까운 598억5000만원의 기금을 모았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과거 독재정권은 권력을 유지할 자금 융통이 쉽도록 일방적으로 재벌을 키웠고, 재벌은 이러한 정권에 돈을 내고 댓가성 정부지원을 받는 식이었다.

당시 국회는 전두환 정권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제5공화국 비리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1988년 말 청문회장에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을 비롯해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류찬우 전 풍산금속 회장, 장치혁 전 고려합섬 회장, 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 이준용 전 대림산업 부회장 등 재벌 총수들을 증인으로 세웠다.

일해재단 모금에는 '5공 실세'였던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현재의 국가정보원장에 해당)이 깊이 개입해 현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만 이번 청문회와 다른 점은 일해재단 청문회는 지난 1987년 '6월 항쟁'에 따른 민주화 이후 전 전 대통령이 물러난 시점에 열린 반면, 이번에는 박 대통령의 재임 중에 열렸다는 점이다.

검찰은 1989년 1월 5공 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재단을 설립했음에도 기업들의 기금 출연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봤고, 돈을 낸 기업에 특혜를 줬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손경식 CJ 대표이사(앞줄 왼쪽부터), 구본무 LG 대표이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SK 대표이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이사(뒷줄 왼쪽부터), 김상조 한성대 교수,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신, 삼성물산 사장, 김종중 삼성전자미래전략실 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권과 기업간 정경유착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이뤄진 것은 노태우 전 정권에 이르러서다. 지난 1995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재벌 총수 등 35명의 기업 대표로부터 2838억9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됐다. 

검찰은 당시 재계 1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등 재벌 총수 8명을 뇌물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로 기소했다.

노 전 대통령은 청와대 접견실·집무실,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 신격호 롯데회장, 조중훈 한진 회장  등을 직접 만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재벌 총수들과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유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당시 최원석 동아 회장에 징역 2년6월, 김우중 대우회장 ·장진호 진로 회장, 정태수 한보 총회장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김준기 동부 회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준용 대림 회장, 이건 대호건설 회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뇌물 혐의로 처벌을 받은 재벌 총수는 총 8명으로, 이들 가운데 7명은 대법원에서 특별사면과 복권된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1997년 개천절 특별사면자 명단에 '경제살리기' 명분으로 뇌물공여 혐의 유죄가 확정된 이건희 회장과 김우중 회장 등 7명을 포함시켰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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