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달만에 학점 딸 수 있다" 교육부, 학사제도 개선안 발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학기구성·전공개설 대학자율에
유연학기제·집중이수제·융합전공제 도입
법·학칙개정 마치고 내년 2학기 현장 적용 가능

[뉴스핌=이보람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이 유연학기제·다학기제 등을 도입해 학교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학기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과 통폐합 없이도 융합전공을 신규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학생들의 전공 선택 자율성도 보장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학사제도 유연화 ▲창의·융합교육 확대 ▲시공간 제약없는 이동·원격수업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 발판 마련 4가지에 초점을 맞춰 마련됐다.

학사제도 유연화 방안으로는 다학기제와 유연학기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다학기제란, 현재 1학기와 2학기, 여름·겨울 계절수업 등 2학기~4학기제 사이에서 학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식에서 벗어나 5학기 이상도 운영이 가능토록 학기 구성과 운영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내용이다.

유연학기제는 1학년 입학생의 경우 오리엔테이션과 진로탐색 세션을 포함시키거나 실습학기, 학점교류 학기 등을 기간별로 선정하는 등 학년별로 학기를 다르게 운영하거나 모듈형 세션을 운영하는 것을 일컫는다.

집중이수제도 도입된다. 교수가 1학점당 15시간이라는 기준만 준수하면 교과운영은 집중강의나 집중 이수 방식으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즉, 기존 학기에 구애받지 않고 4주나 8주만에 집중 강의·의수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방식은 특히 같은 학기에 이론 강의 수강과 현장실습 등이 필요한 학생들이 역량을 갖추는 데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창의·융합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 구성과 선택 측면에서 대학과 학생들의 자율성도 확대될 예정이다. 

융합(공유) 전공이란 학과나 전공의 정원없이 새롭게 개설되는 전공을 말하는데, 대학들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유롭게 융합전공을 개설할 수 있다. 물리적인 학과 통폐합없이도 새로운 전공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학교별로 관련 학칙을 마련, 학생이 속한 원래 전공의 학점을 이수하지 않아도 융합 전공의 학점을 일정 수준 이상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한 '전공선택제'도 도입된다. 어느 학과에 입학했는지보다 무엇을 공부했는지에 따라 학위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또 국내외 전문직업인 등이 타 학교·연구기관·산업체 등에서 대학(원) 입학 이전에 쌓은 학습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를 일반 4년제 대학·대학원에도 도입할 방침이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기업에서 연구 경험이 있을 경우 졸업 학점의 5분의 1 이내에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졸업유예제 도입과 국내대학간 복수학위 허용, 4학년 전과 허용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다.

교수가 직접 '찾아가는' 강의, 즉 이동수업도 가능해진다. 물리적 거리로 교육기회가 제한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다. 다만, 이는 대학이 위치한 시·도 행정구역 내에서 전문·특수대학원 석사과정 등 제한적 과정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정부의 승인도 받아야한다.

기존에 계절학기 등 일부 수업에만 한정됐던 원격수업 운영기준도 새롭게 마련, 이를 통한 학점 취득이 졸업학점의 20%까지 인정될 전망이다. 외국대학에서의 학점 취득도 원격수업으로 가능해 진다.

국내 대학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위해 실제 해외에 분교를 설립하지 않아도 교육과정 사용권을 운영해 국내 학위를 수여하는 '프랜차이즈' 제도와 국내 대학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공동 해외진출도 허용된다.

이밖에 대학원생이 석사논문 제출없이 1년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입법예고한 뒤 내년 2월말까지 법 개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새학기 각 대학별 학칙 개정 등을 거쳐 2학기에는 현장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빠르게 진전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자율적 학사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대학 현장의 요청을 토대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학과간, 대학간 장벽을 넘어 학문공동체가 스스로 정한 자율적 학사 운영을 통해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식점도 Npay로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사진
이준석,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 사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지난 6·3 지방선거 패배와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 사태 등으로 당이 위기에 처한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 사퇴 입장과 배경, 향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6.08.06 jk31@newspim.com oneway@newspim.com 2026-08-26 08: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