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탄핵 가결] 새누리당 비주류의 향방은 어디로?

기사입력 : 2016년12월09일 16:24

최종수정 : 2016년12월09일 16: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탄핵 가결 이후 분당 수순 밟을 듯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선택이 향방 가를 것

[뉴스핌=조세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탄핵의 캐스팅보트를 쥔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이 대거 찬성 대열에 뛰어들면서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계 간 대립과 갈등이 더 이상 봉합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비박계 입장에서 당장 탈당의 구심점이 없다는 점에서 향후 전망이 안갯속이다.

새누리당은 오래전부터 '1지붕 2가족'을 유지해왔다. 그럼에도 탄핵안 통과 전까지 친박계와 비박계가 실제 결별 수순으로 나아갈 지에 대한 전망은 엇갈렸다. '보수는 분열하지 않는다'는 한국 정치권의 속설처럼 새누리당은 지난 20여 년간 차떼기, 탄핵 역풍, 공천파동 등 숱한 위기 속에서도 집단탈당이란 최악의 상황을 피해왔다. 개별적으로 탈당하더라도 당선되면 금세 돌아오는 게 일종이 관행이었다. 20대 총선에서도 탈당한 후보 7명이 전부 복당했다. 일각에서 비박이 분당을 선택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안 유리문에 새누리당 로고가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실제 탄핵안 처리의 캐스팅 보트를 쥔 비박계는 탄핵 추진과 '질서 있는 퇴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박계의 좌장격인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지난 11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 발의에 앞장서기로 했다”며 비박계 중 탄핵 찬성에 제일 먼저 깃발을 들었다. 하지만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이후 돌연 “박 대통령의 화답이 있으면 탄핵에 불참해야 한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우리는 보수 분열을 막아야 하는 책임도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지난 주말 232만 촛불 민심의 분출했고 이어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더 이상 ‘1지붕 2가족’을 유지하기 힘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큰 틀에서 보면 분당은 된다”면서 “보수 재편은 필연적”이라고 분석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새누리당은 해체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야한다”며 “이를 친박이 거부한다면 새누리당은 분당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친박에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과잉충성이 '근혜산성'을 쌓은게 아니냐”며 “지금 친박의 사고방식은 야당하면 된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지난 9월 4일 오후(현지시간) 주요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항저우국제전시장에 도착해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다만 구심점 확보가 관건이다. 빨라진 대선시계에 따라 범여권 내 정치적 이합집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제는 여권에서 지지율 두 자릿수 이상의 후보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대선출마를 검토하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보수진영에선 유일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에 대해 신율 교수는  “대선 후보가 없는 정당은 대통령제 하에서는 없다”며 “결국 반기문 총장을 중심으로 옹립하든, 반총장이 신당에 들어가든 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 총장이 친박 중심의 새누리당을 택하지 않는다면 신당창당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