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단골병원인 김영재의원에서 미용시술비로 하루 최대 4000만원 어치를 현금결제한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최순실 씨. <사진공동취재단> |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최씨의 단골병원 김영재의원으로부터 확보한 현금영수증을 확인한 결과다.
국정조사 특위가 지난 16일 김영재의원 현장조사를 진행할 당시 이 병원에서 최씨가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미용 목적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때 밝혀진 진료비 규모는 2013년 10월께부터 올해 8월까지 8000만원 정도이며, 횟수는 136회였다.
황 의원이 입수한 현금영수증을 살펴보면 최씨는 ▲2013년 11월 13일 ▲2014년 10월 28일 ▲2015년 12월 31일 총 세 차례에 걸쳐 김영재의원에 진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했다.
1차 때 최씨가 결제한 금액은 모두 4000만원이다. 1000만원·1900만원·100만원·1000만원 어치 등 총 4건이다.
2차 때는 5건의 시술 비용으로 총 1800만원 어치를, 3차 때는 7건의 시술 비용으로 총 2100만원을 현금 결제했다. 최씨가 세 차례에 걸쳐 지불한 진료비는 7900만원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