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스타트업] 전자계약서 프런티어, 온라인 법률회사 파다다(法大大)

기사입력 : 2016년12월26일 08:13

최종수정 : 2017년09월03일 18:24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22일 오후 5시0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동현기자]중국에서도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계약이 보편화될 전망이다. 중국 온라인 기반 전자계약 플랫폼 파다다(法大大)가 창업한지 2년만에 670만 고객을 유치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자계약이란 종이 형태의 계약서 형식에서 벗어나 온라인에서도 계약서 작성 및 전자서명이 가능한 서비스를 말한다. 이를 통해 종이 서류의 복잡한 관리 없이 전자계약서로 업무 처리가 가능해 업무 효율이 대폭 향상되는 효과를 창출한다.또 보안성과 문서관리의 경제성이 높고 법적 증거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2016년 12월 온라인 전자 계약 플랫폼 파다다(法大大)는 화맹창투(和盟创投), 박장자본(博将资本),일방그룹(一方集团)으로부터 6000만 위안 규모의 시리즈 B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파다다의 CEO인 황샹(黄翔)은 “모바일 기기의 발전으로 페이퍼리스(Paperless)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며 “파다다의 대규모 투자 유치는 전자 서명 및 전자 계약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계약·전자 서명 서비스, 온라인 시대 비즈니스의 필수 요건

온라인 시대에 전자계약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전자 서명은 종이계약서의 서명을 대체하고 있다. 특히 2010년을 기점으로 온라인이 다양한 산업과 결합하면서 데이터 및 온라인 금융 분야 보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시대에 계약 체결의 보안성을 강화하는 것이 기업들의 시급한 과제가 됐다.

이런 기업들의 니즈를 바탕으로 파다다의 전자 계약 및 전자 서명 서비스는 업계의 주목을 받게 됐다. 또 정부의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전자 계약 및 전자 서명과 같은 디지털 증거 및 자료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 전자 계약 서비스에 대한 탄탄한 법률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파다다 CEO 황샹은 법률 및 온라인 산업 양쪽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온라인 기반의 SaaS(Software as a Service: 웹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 방식의 보안 서비스 분야 성장을 지켜보면서 황샹은 2014년 온라인과 법률 서비스를 결합시킨 파다다를 창업 했다. 그 후 파다다는 2015년 1월 베타 버전(샘플 소프트웨어)을 출시했고 2월 400만 위안 규모의 엔젤 투자 펀딩을 유치했다.

전세계적으로 온라인 보안 서비스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파다다도 성장도 가속화 됐다. 2016년 12월 파다다의 고객은 670만을 돌파했고 플랫폼에서 작성된 전자 계약서도 2300만 건을 상회한다. 매일 파다다의 플랫폼에서 20만 부의 전자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파다다는 중국 유일의 PC, 위챗(微信)과 같은 모든 온라인 채널에서 계약서 체결이 가능한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또 파다다의 플랫폼은 안면인식, 은행카드 인증 등의 수단으로 실명인증을 해 보안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 외에 문서 전송시 분산식 기술에 기반한 암호화된 저장을 해 데이터 노출을 방지하는게 강점으로 꼽힌다. 

여기에다 파다다는 신흥 첨단기술인 블록체인(Block Chain)을 활용해서 디지털 지문을 분산식으로 저장하고 1초안에 전자계약의 서명 완료가 가능하게 했다. 이런 우수한 보안 기술을 통해 파다다는 ISO27001 정보관리 인증을 획득했다.

또 파다다는 창업초기 금융, 관광, B2B, HR 분야 등 계약 체결이 빈번한 업종의 대표 업체와 협력관계를 맺었다. 이를 통해 알리바바,중국 MS ,선조우디지털(神州数码), cTRIP(携程)등의 업체가 파다다의 고객이 됐다. 그 중에서 고객사인 중국 MS와 협력을 해 파다다의 솔류션이 Office365 의 혁신 오피스 제품에 포함됐다. 이 제품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오피스 문서 처리의 보안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 밖에 2016년 10월 알리바바와 공동으로 전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이메일 저장 제품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보안성을 대폭 강화한 이메일 저장 제품이고 전자 증거로 활용이 가능한 점이 경쟁력으로 꼽힌다.

앞으로 파다다는 다양한 업종의 전자계약 생태계를 구축해 파급 효과를 증대시킬 계획이다. 예를 들어 대형 온라인 여행사(OTA)가 파다다의 전자계약서비스를 이용한 후, 해당 여행사와 관련된 수 만개의 호텔 ,여행사와 같은 협력사들이 파다다의 전자계약 플랫폼을 이용하게 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한편 파다다는 중소기업을 겨냥한 무료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파다다의 플랫폼이 보유하고 있는 300여 종류의 계약서 샘플을 무료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자계약 보급율을 대폭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파다다의 모바일 전자계약 서비스<사진=바이두(百度)>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