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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 “헌재, 형사소송법 준용에 매몰돼 있어”...유연한 법해석 강조

기사입력 : 2016년12월26일 14:16

최종수정 : 2016년12월26일 14:16

前 헌법연구관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아냐"
민소법 준용하면 신속한 '증거확보' 가능

[뉴스핌=김규희 기자] 헌법학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지나치게 형사소송법 준용에 매몰돼 진행을 늦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형사재판이 아닌 만큼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탄핵심판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3일 서울대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국헌법학회와 서울대 법학연구소 주최, '탄핵심판의 헌법적 쟁점' 공동 학술대회가 진행됐다. <사진=김규희 기자>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면 신속한 재판과 다소 거리가 멀어진다.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돼 탄핵사유 입증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증거도 하나하나 엄격하게 따진다. 소추인(국회)이 내는 증거에 피청구인(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들여 신문을 거쳐야만 한다.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면 신속한 재판진행이 가능해진다. 제출된 증거가 특별히 부실하거나 조작된 흔적이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 곧바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국내 유일 탄핵심판 박사학위 소지자인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인정과 증거조사 과정에서 형소법만 적용할 순 없다. 탄핵심판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적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탄핵사유는 범죄사실만 포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동의 없는 국군 파병을 예로 들면서 “탄핵사유에는 헌법, 형법 위반 뿐만 아니라 행정법과 민법위반 등도 포함된다. 범죄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탄핵사유가 있을 수 있다”며 “범죄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탄핵사유의 증거조사는 민소법 적용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준비절차를 전담하는 수명 재판관인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왼쪽부터) 재판관이 공개심리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탄핵심판은 형소법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입증책임은 소추위원 측에서 져야 한다”며 “다만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는 점에서 직권주의를 적극적으로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헌재가 형소법 준용에 있어서 유연한 모습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증인들을 재판정에 소환하더라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확률이 높아 탄핵심판 일정이 늦어질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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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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