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교육부 "국정교과서 긍정 평가 고려해 혼용 결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황유미 기자]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적용방안과 관련, 교육부가 검정교과서와 함께 사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일 국정교과서 적용을 철회하고 자율에 맡긴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정교과서 폐기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운영하고 국·검정 혼용 체제를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오전 "2017학년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준식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왜 혼용을 결정한 것인가?

▲ 국가 정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부분, 지금 현재 웹공개를 통해서 수렴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했을 때 반대 의견도 있지만 상당수 적지 않은 국민들께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수능 한국사에서 다르게 배우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

▲ 수능시험과 관련해서는 어떤 공통된 학업성취도로 평가하면 된다. 교육과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특히 역사교과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 교육방법이 토론이라든지 주도적인 학생들의 학습참여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교과과정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 내용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통성취도의 범위에서 수능문제를 출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 대통령령을 일단 수정해야 하는데 시기를 언제로 생각을 하시는지?

▲ 지금 현재 대통령령에 교과용 도서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을 하는 데는 1년 6개월 전에 공시가 돼야 한다. 그러나 이전에도 13개월 만에 개발한 예가 있고, 또 이미 검정교과서가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이기는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용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14개월이면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거의 즉시 고친다는 말인가.

▲ 그렇다. 시행령을 고치는 데 기본적으로 한 2달 정도 통상 걸리지만 최대한 빨리 단축하면 한 40, 50일 내에, 40일 정도에 개정이 가능하다.

- 교육부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

▲ 웹공개를 통해서 국민 의견을 받고 또 다양한 어떤 시민단체라든지 국회, 교육청, 교육감들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린 결정이다. 교육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교육현장에서 역사교육 혼란 최소화하고 신학기에 안정적인 역사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교육부장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 정책이 행정적인 절차로만 진행되는 게 아니므로 여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도출한 것이다.

- 이같은 조치로 국정 교과서 관한 갈등이 해소되겠는가?

▲ 국정교과서에 대한 비판으로는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졸속적으로 만들어졌다 등 이런 부분들이 제일 크지만 앞으로 연구학교에서 시범적으로 1년간 쓰면서 충분히 더 훨씬 질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검증교과서를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다양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얘기 하고 싶다.

- 국정교과서를 쓰고 싶은 학교는 연구학교로 지정한다 했다. '쓰고 싶다, 아니다'의 기준은?

▲ 원래 규정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님들하고 운영위원님들이 논의를 통해서 학교장에게 추천을 하면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원하지 않는데 학교장이 원하거나 이렇게 온도차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

▲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사안, 교육부가 관여할 내용은 아니다.

- 그러면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

▲ 최종적으로 결정하더라도 교사나 학부모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해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다음은 금용한 학교정책실장,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 박상민 역사교육정상화추진 부단장의 답변. 

- 2018년까지 검·국정 혼용 가능성은 얼마나 있나?

▲ 이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과 검정을 혼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 새 검정 교과서를 개발하도록 할 것이다.

- 그럼 차기 정부에서 개정해야 하는 것은.

▲ 언론에서 가장 문제 삼는 것은 국정 하나만 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검정 혼용에 대한 얘기들은 지금 나오고 있어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해당 문제가 해결됐으므로) 반대할 이유는 아니라고 본다.

- 연구학교 지정해서 쓰면 사실상 내년부터 국·검정 혼용 아니냐?

▲ 국검정 혼용 내년부터라 말하기 어렵다. 연구학교는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음년도부터는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이 교과서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연구학교로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의미다.

- 이 개념이면 검정을 쓰는 학교가 연구학교 아닌가?

▲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고시를 다시 해서 2018년부터로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육부 장관 고시를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 사실상 혼용이 아니다?

▲ 혼용이라기보다는 연구학교에서 교과현장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학교 운영이라고 봐주면 되겠다.

- 어느정도의 학교가 희망할 것으로 예측하는가?

▲ 아직은 추가 수요조사 한 적은 없다. 앞으로 1월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한다.

- 선택하는 학교가 없을 경우에는?

▲ 최대한 1년 동안 좋은 교과서 개발해서 많이 완성도 높여서 많은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국정교과서를 선택해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에도 지원금 같은 혜택이 있나?

▲ 별도로 검토해 다른 연구학교와 같은 수준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1000만 원 정도를 다른 모든 연구학교에 지원하고 있다.

- '1년 유예 방침 검토하다 밤사이 기류 바뀌었다'는 얘기 나오는데 맞나?

▲ 1년 유예뿐만 아니고 그동안에 언론에서 제기됐던 많은 방안이 있었다. 고민 해오다 몇 가지 안을 좁혀 와서 최종적으로 한 가지 안을 택하게 된 것이다.

- 국민의견 수렴에서 마지막날 찬성의견이 폭증한 이유는?

▲ 우리도 예상 못한 부분이다. 그 동안 반대가 많았다. 부총리가 지난번에 '6대4, 6대3정도로 반대가 많다' 언급한 것이 언론보도로 나가고 '유예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국정 교과서 찬성하는 분들이 올린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대통령령 개정이면 황교안 권한대행과 뭐 협의가 있었던 건가?

▲ 구체적인 대통령령 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할 것이다. 

- 국회에서 내년 2월에 국정역사교과서 금지법이 통과가 2월에 되면 이 국·검정 혼용도 사실상 못하는 거 아닌가?

▲ 저희들은 교육적 차원에서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서 현장에 역사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 법률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국정교과서 선택을 막는다면?

▲ 원칙적으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은 학교장과 구성원들한테 있다고 본다. 교육부가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 다양한 교과서로 역사교육이 이러질 수 있도록 국·검정 혼용방안까지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들이 혐조를 함께 해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령 개정을 의결할 권한이 있나?

▲ 국무회의 의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제 대통령령을 개정하게 후 편찬기준 공고할 때 현재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인가?

▲ 지금 현재 그대로 편찬기준 그대로 갈 것이다.

- 건국절 내용 반영 지적 등 수정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 주신 의견 참고해 집필진에 전달했다. 집필진이 반영할 것인지, 어려울 것인지 토론 중이다. 집필진이 수용해서 고쳐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부나 국사편찬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