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증인 불출석한 ‘김 빠진’ 청문회...증감法 개정 탄력받나

기사입력 : 2017년01월04일 19:12

최종수정 : 2017년01월04일 23: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강제력 없는 '동행명령'...'강제구인제도' 도입 돼야
法에 명시된 형사 처벌규정은 '사후적' 조치에 불과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 등 침해 소지도 있어

[뉴스핌=김범준 기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청문회가 큰 관심을 받으면서, 이와 관련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역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조특위가 지난달 26일까지 6차례의 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최순실 씨 및 '문고리 3인방' 등은 대거 불출석했다. 사건의 핵심 증인들을 결국 국회에 불러들이지 못함으로써 '김 빠진 콜라' 같은 청문회라는 오명도 썼다.

특히 오는 5일 본격적인 첫 재판 전 마지막 기회였던 6차 청문회는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세 사람이 모두 불출석한 가운데 이뤄져 아쉬움을 남겼다.

<사진=이외수 트위터 캡쳐>

청문회의 증인 불출석 두고 이외수 소설가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트 계정에 "당사자들 모두 불출석. 저들은 갈수록 국민 분노지수만 높여 주고 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법은 서민들에게만 칼날이고 저들에게는 솜이불?"이라고 말하며 청문회 증인을 강제로 출석시키지 못하는 현행 증감법을 꼬집었다.

현행 증감법에선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동행명령'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행명령 불응 시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한다던가, 의무불이행 시 실력을 행사(직접강제)한다던가, 또는 수사기관이 실시하는 체포와 같은 즉시강제 등을 발한다는 보충 규정 혹은 집행명령이 없다. 사실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핵심 증인들은 출석을 회피하고, 결국 진도가 더딘 '절름발이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퇴거 등 행정상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를 실시할 수 있는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대비되는 대목이라고 법조계는 평가한다.

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등의 형사 처벌규정은 '사후적' 조치에 그친다.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청문회'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전 청와대경호실 간호장교인 조여옥 대위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다수의 증인들이 불출석해 증인석이 비어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청문회의 위증과 불출석을 제재할 사전적·예방적 조치가 없음에 따라 헌법상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오랜기간 이어져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에 한해 '강제구인제도'를 도입하자고 지난달 초 증감법 일부개정을 발의했다고 전한다. 국정조사 사안의 공익성과 중대성, 본회의 의결이라는 실시 요건의 엄격성을 고려해, 국정조사에 한해서는 증인이 동행명령장 수취를 회피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 한 때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백 의원은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도 의회에서 특정안건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증인에 대한 강제소환이 가능하다"며, "국회의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것으로 강제구인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가 증인 출석과 관련해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에 해당 증인의 주소·전화번호·출입국 기록 등을 요청하면 제공하는 법안과 경찰이 동행명령을 집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동행명령 불응시 받는 처벌 조항 중 벌금형을 삭제, 징역형만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증인에 대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양심의 자유'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주요 기본권이다"며 "강제구인제도는 청문회 증인에 대한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을 증감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고발했다. 이들이 먼저 번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존재를 부정한 것이 위증이라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