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스핌=김지유 기자] 그 동안 국민안전처와 함께 맡았던 시설물 안전관리를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전담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안전처가 맡아 오던 소형 시설물을 국토부로 넘겼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중형 시설물은 물론 소형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맡는다. 지난 2015년 3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후속조치로 국민안전처와 국토부는 시설물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체계를 맡아 왔다.
기존 시설물의 규모, 중요도 등으로 구분한 1·2종시설물 외에 소규모 시설물로 3종시설물을 신설한다.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은 재난위험이 높거나 관리가 필요한 3종시설물을 지정한다.
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관리주체는 1개월 안에 시설물을 등록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SOC 노후화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진단에 내구성·사용성 부분을 추가해 시설물 성능을 종합평가한다. 종합평가를 통해 시설물의 객관적인 상태와 향후 성능변화를 파악·예측할 수 있다.
도로, 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시행된다. 국토부는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