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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MB 친형 이상득 징역 1년3월·정준양 모두 '무죄' (종합)

기사입력 : 2017년01월13일 18:03

최종수정 : 2017년01월13일 18:03

이상득 전 의원, 고령 고려해 법정구속 면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혐의 모두 '무죄'

[뉴스핌=황유미 기자] 포스코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민원을 해결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전의원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않은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포스코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은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징역 1년 3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 측으로부터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 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측근인 박모씨가 코스코컴텍의 협력업체 티엠테크를 인수하게 도와준 것을 무죄로 봤다.

다만 이 전 의원이 조모 전 포항제철소장 등을 통해 측근들에게 일감을 몰아줘 13억여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상득 전 의원이 국회의원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직권을 남용했고 포스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를 제3자로 하여금 공유하게 했다"며 "측근들로 하여금 포스코 외주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큰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며 실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포스코 신제강공장 문제 해결과 관련해 이 전 의원의 직무집행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역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측면도 존재하는 점 등은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사건에 연루되 함께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티엠테크 인수 문제 자체를 포스코 신제강 공장 공사 문제 해결과 별개로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포스코를 통해 지인인 박모씨에게 일감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본 최초의 시점이 포스코 공장 문제가 불거진 시점보다 앞선다"며 "박씨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 공장 문제 해결과 대가 관계에 있는지 충분한 입증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준양 전 회장은 이날 같은 재판장에서 이어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정 전 회장은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을 시중 평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협력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자신의 측근을 취업시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와 관련해 "인수 당시 포스코는 성진지오텍 인수를 그룹의 성장과 발전 전략의 하나로 판단했고 그룹의 전체 시너지를 달성하기 위해 전임 회장 이전부터 추진돼 온 것"이라며 "단순히 사후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과만 보고 형법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상득 전 의원은 포스코 공장 관련 청탁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측근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게해 이득을 챙기도록 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정 전 회장은 2009년 군 공항 관련 고도 제한 위반으로 인한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문제 해결을 이 전 의원에게 부탁하면서 외주업체를 운영하는 이 전 의원 측근에게 급여·배당금 명목으로 12억원을 준 혐의다. 정 전 회장은 또 2010년 인수 타당성 검토 없이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업계 평가액보다 2배 가량 높은 가격에 사들여 포스코에 16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정권 실세가 민영 기업 포스코를 사유화한 것"이라며 이 전 의원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26억원을 구형했다. 정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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