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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오늘 헌재 증인 출석...崔로 본 朴의 탄핵심판 전략

기사입력 : 2017년01월16일 09:09

최종수정 : 2017년01월16일 09:09

崔, 10일 증인신문에 불출석하며 '시간끌기'
윤전추·이영선 靑 행정관은 핵심사안 '모르쇠'
崔, 2004년 최도술 전 비서관처럼 '증언거부' 가능성도

[뉴스핌=김규희 기자] 오늘(16일)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선다. 하지만 탄핵소추사유의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16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가운데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들의 입을 열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박근혜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전략은 크게 ‘시간끌기’와 ‘모르쇠’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이 개시되자 처음부터 ‘시간끌기’ 전략을 사용하며 심리를 최대한 늦춰왔다. 또 증인으로 출석하더라도 새로운 정보를 넘기지 않으려 ‘모르쇠’로 일관했다.

최순실 씨도 이날 탄핵심판에서 같은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미 헌재의 증인으로 채택된 적 있지만 소환에 응하지 않고 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셋은 특검수사와 본인의 형사재판 준비를 사유로 헌법재판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헌재의 출석요구서조차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달 7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의 동행명령장을 거부하기 위해 전국을 떠돌아다녔다는 의혹과 흡사하다. 헌재는 경찰에 ‘소재탐지요청’을 했지만 경찰은 이들은 소재를 파악하는데 실패했다.

박 대통령 쪽 사람은 증인으로 탄핵법정에 서더라도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지난 5일 윤전추 행정관, 12일 이영선 행정관이 탄핵심판 증인석에 앉았으나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것이 팩트다!’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들은 자신의 직무에 대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은 생생하게 기억해냈다.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국가기밀'로 대응했으나 문제가 되고 있는 ‘근무위치’와 ‘미용성형’, ‘의상대금 대납’ 등 의혹에 대한 해명만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최순실 씨가 탄핵법정에 출석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하고 한 마디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최도술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증인으로 헌재에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

최순실 씨가 최도술 전 비서관의 사례를 따라 증언을 거부하더라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당시 증언을 거부한 최도술 전 비서관에게 과태료 50만원 처분에 그쳐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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