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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콘트롤타워 '흔들'..이재용 주도 10조 투자 '위태'

기사입력 : 2017년01월16일 13:52

최종수정 : 2017년01월16일 13:57

"중국 반도체업체와 애플만 좋은 일"우려..SK 등도 초긴장

[뉴스핌=황세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했다.

삼성은 일단 그룹 컨트롤타워 전면 마비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승인하면 사상 초유의 오너 구속 사태를 맞는다. 재판과정에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수뇌부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라도 나오면 컨트롤타워 자체가 붕괴한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특검팀은 지난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한 데 이어 16일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당초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지난 주말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여론 등을 감안해 고심하면서 하루 늦어졌다.

삼성 미래전략실은 이 부회장이 출석하기 직전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 주말 동안에도 이를 유지하면서 특검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구속영장 청구되자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이미 사장단 및 임원인사를 하지 못하는 등 경영 차질을 빚고 있는 삼성 안팎으로는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조원대 투자나 고용창출 등 이 부회장의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들은 전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 등 지배구조 선진화 작업도 당분간 어렵게 됐다.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의 지위도 위협받을 가능성도 있다. 삼성 안팎으로는 중국 반도체업체들과 애플만 좋은일 시키게 됐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돈다. 

삼성전자가 추진 중인 9조원대 하만 인수 건이 이미 삐그덕대고 있다. 지난 13일 하만 소액주주들이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에 합병을 반대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 이들은 하만 이사진이 삼성전자와 독점 협상을 하면서 ‘추가 제안 금지’를 수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합병 자체가 깨질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다. KB증권은 이 같은 합병 관련 소송이 미국 상장사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삼성전자와 하만이 우호지분을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삼성 안팎으로는 국내기업 해외인수 사상 최대 규모인 하만 인수 성사를 위해 그룹 총수가 직접 나서 투자자 면담 등을 통해 분위기 조성에 나서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온다.  

삼성은 정권의 요구에 못이겨 어쩔수 없이 돈을 낸 피해자임을 강조했음에도 기업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특검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 다른 재벌 대기업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게 됐다. 특검은 검찰이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SK 뇌물 혐의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동시에 롯데, 현대차, CJ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SK그룹의 경우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3명의 인사가 출국 금지된 상태다. 특검은 지난 2015년 8월 10일 복역 중이던 최 회장과 김영태 SK부회장(당시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의 접견 당시 대화 녹취록을 입수해 조사 중이다.

SK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한 것이 준조세 관행이고 최순실측의 80억 추가 요구를 거절했다는 점을 방어 논리로 내세운다. 아울러 최 회장과 김 부회장 간의 대화에 나오는 ‘숙제’는 ‘경제활성화’ 의미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2015년 광복절 특사 대상에 경제인들을 포함시킨 배경으로 ‘경제활성화’를 공식적으로 내세운 바 있다. 실제 SK는 최 회장 사면 이후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 10년간 46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SK측은 "청탁이나 이에대한 대가성 뇌물 제공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 총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의혹 사건 당시와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당시에도 이건희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최순실 게이트 특검이 삼성 특검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건의 실체를 우선 규명한 뒤 범죄 혐의를 선별해 처벌하는 게 올바른 수순이라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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