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을 재소환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할 방침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소환에 불응한 최순실에 대해 내일(21일) 오전 뇌물수수 공범 혐의 피의자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어 "내일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수사를 개시한 이후 최 씨를 수 차례 소환했으나 최 씨는 지난달 24일 단 한 차례만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