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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자백강요 사실무근...최경희 영장 재청구 검토" (종합)

기사입력 : 2017년01월25일 15:19

최종수정 : 2017년01월25일 15:19

이규철 특검보 "崔 강압수사 주장은 근거 없는 트집"
최 전 이대 총장 영장 기각...보강수사 후 재청구 검토
청와대 압수수색·대통령 대면조사 2월초까지 마무리

[뉴스핌=이성웅 기자] 최순실씨를 체포해 조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씨의 강압수사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정유라 입시비리'에 연루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영장 기각에 대해선 보강 수사 후 영장 재청구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5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최씨가 지난달 24일 소환조사 당시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말했고, 오늘도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받았다라고 했는데,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다"라며 "근거없는 주장에 개의치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서 체포된 최씨는 11시15분께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호송됐다.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최씨는 호송차에서 내려 "여기는 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며 "어린애와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과 공동책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라며 고성을 질렀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에 대해서 "여러가지 면에 비춰봐 최씨가 근거 없는 트집을 잡으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며 "'박 대통령 경제공동체' 언급한 것도 미리 이와 같은 진술을 준비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내내 변호인과 면담한 후 오후 2시부터 변호사 입회 아래 조사에 들어갔다. 다만, 최씨가 체포 전부터 묵비권 행사를 예고했기 때문에 조사가 수월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최씨에 대해선 앞으로 48시간 조사할 수 있는데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그대로 조서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조사에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정유라 이대 입시·학사비리'와 관련해선 영장이 기각된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한 보강수사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보강 수사 이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특혜와 학사 특혜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를 위해 이날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의 남편인 김천제 건국대 축산식품공학과 교수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김 교수와 최씨는 오래전부터 지인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씨가 이같은 인연을 이용해 이날 함께 소환된 김경숙 학장에게 정유라에 대한 학사특혜를 부탁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도 이인성 이대 교수,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등이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과 관련해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소환됐다.

특검은 또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까지 포함해 2월초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특검보는 "최종 압수수색 실시 전까지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압수수색이 되도록 검토할 것"이라며 "만약 청와대가 증거인멸했다면 그 부분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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