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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중국의 MLF 금리인상, 긴축 전환 신호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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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배상희 기자] 중국 금융 당국이 6년만에 처음으로 중기 유동성 금리를 인상하며 긴축 전환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이는 기준금리 또는 지급준비율(지준율) 인상 등의 전면적 긴축 움직임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중국의 통화정책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금경색 우려가 높아지는 춘제(春節∙중국의 설)를 앞두고 중국 당국은 최근 유동성 공급을 통한 통화완화 움직임을 보여왔다. 유동성 공급 규모 및 횟수 확대, 5대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인 지준율 인하 조치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 속에 중국 당국이 돌연 정책금리 인상이라는 긴축 카드를 꺼내 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6년만의 정책금리 인상, 긴축전환 초읽기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4일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1년물 금리를 3%에서 3.1%로, 6개월물 금리는 2.85%에서 2.95%로 각각 0.1%포인트(10bp) 인상했다.

MLF는 인민은행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은행권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 중 하나다. 최근 인민은행은 시중은행의 지준율이나 기준금리가 아닌, MLF, 단기유동성조작(SLO), 단기유동성창구(SLF)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시장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미세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중국 당국이 중기 유동성 정책금리를 인상한 것은 2011년 7년 이후 6년만이다. 특히, MLF 금리 인상은 2014년 MLF를 처음으로 시행한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1월 18일 MLF 3개월물과 1년물 금리를 2.75%와 3.25% 인하했고, 1월 21일 6개월물을 3%, 2월 19일 6개월물과 1년물 금리를 각각 2.85%와 3% 내린 바 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인민은행은 춘제 이후 나타날 MLF 만기도래에 대처하는 동시에, 은행 유동성이 기본적으로 안정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긴축 신호는 아니라는 입장울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중국 당국의 긴축 신호탄으로 보는 분위기다. 실제로 MLF 금리인상 소식에 24일 중국 국채 선물가격은 일제히 하락했다. 10년물 국채는 전거래일 대비 0.82%, 5년물 국채선물은 0.36% 하락했다.

◆ 금리인상 조치 4대 배경은?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장안정을 위한 목적이 크며, 금리인상 등을 통한 전면적 긴축 움직임으로 받아들이기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금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부작용이 덜한 MLF 금리 조정으로 완급을 조절하는 과정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이번 MLF 금리 인상폭이 기존의 0.25~0.5%포인트에 비해 작은 0.1%에 불과하다는 점 또한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중국 중신증권(CITICS) 채권연구부는 MLF 금리 인상과 관련한 4대 배경을 제시했다. 중국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단기 시장금리와의 격차 조정 ▲레버리지(부채비율) 및 부동산 거품 제거 ▲미중 금리 격차 축소가 그것이다.

우선, 중국 경제 성장률이 2016년 전체 6.7%, 4분기 6.8%를 기록, 예상 밖으로 선전한 만큼 이에 따른 적절한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 행보라는 평이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성장률은 2.1%를 기록, 예상치 2.2%와 전분기 2.3%를 밑돌았으나, 올해 춘절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생산자물가지수(PPI)는 5.5%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예상치(4.6%)와 전분기(3.3%)를 크게 웃돌았다. 이같은 경제지표를 고려할 때, 중국 경제 펀더멘털이 금리인상을 단행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으로, 현재 시중 단기금리는 높은 수준인 반면, 정책금리는 여전히 낮은 상태인 만큼, 시장금리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도 MLF와 같은 정책 금리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례로 1월 25일 기준 6개월물과 9개월물 시보금리(상하이은행간금리∙Shibor)는 각각 3.8146%와 3.7005%를 기록, MLF금리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레버리지 축소 및 부동산 거품 축소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금리인상이 요구된다는 점 또한 MLF 금리인상 배경 중 하나로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중국 대형은행의 부채비율은 6.93%정도나, 중소은행의 부채비율은 지난 2010년 이래 꾸준히 상승, 같은 기간 21.66%를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일부 중소은행의 부채비율은 이미 경계선을 넘어선 수준으로, 부채비율을 축소하기 위해서도 금리인상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금리인상을 통한 긴축사이클 진입을 공식화한 가운데, 중미간 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리스크를 축소해야 한다는 점도 그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달러화 강세 속 위안화 약세 장기화, 이에 따른 자본유출과 채권시장 불안 등이 중국 경제 펀더멘털을 흔들 거대 리스크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절한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미국은 2015년 12월 금리인상 주기로 진입한 이후, 지난해 12월 14일 1년 만에 다시 금리를 인상했다. 최근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위안화 환율도 안정을 이뤄가고 있으나, 자본유출 확대와 외환보유액 축소 등으로 시중 유동성 압박은 여전히 큰 상태다. 적당한 금리인상을 통한 중미 금리 격차 축소는 외환보유액의 급속한 감소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명백한 긴축 신호, 금리인상 주기 진입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MLF 금리인상이 기준금리가 아닌 정책금리 인상으로서 큰 영향력이 없지만, 중국 당국이 명확한 긴축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단지 속도가 느릴 뿐 중국 통화정책이 이미 금리인상 주기로 진입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MLF는 인민은행의 대표적 유동성 공급 수단 중 하나로서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레버리지 축소, 환율안정 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도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천젠헝(陳健恒) 중국국제금융공사 고정수익부 애널리스트는 "이번 MLF 금리인상 조치는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과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신용대출 확대를 우려한 조치"라면서 "통화 당국이 긴축 신호를 보내 신용대출 증가 속도와 금융 레버리지 억제에 나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국 시중 금리는 '완화' 보다는 '긴축'으로 치우칠 것으로 내다봤다.

딩솽(丁爽) 스탠다드차타드(SC) 홍콩 주재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예금과 대출 금리 자유화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MLF는 사실상 중기 정책금리 역할을 한다"면서 "이번 MLF 금리인상을 통해 올해 통화 정책 기조가 완만한 긴축으로 기울 것임을 시사했다"고 평했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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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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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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