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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경재 변호사 최순실 강압수사 주장에 “사실무근...원칙대로 수사할 것”(종합)

기사입력 : 2017년01월26일 15:33

최종수정 : 2017년01월28일 16:11

특검 “검사 명예 실추” 유감

[뉴스핌=김기락ㆍ김범준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최 씨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특검에 강압수사, 폭언 등을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6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들에 대해 어떠한 강압수사나 자백 강요 등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이날 오전 11시 이경재 변호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이 최 씨를 강압수사했다고 주장하는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특검은 피고인에 대해 지난해 12월 24일 22시 4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변호인을 따돌리고 구속된 피고인을 신문했다”며 “이는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권 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 시간동안 최씨에게 박 대통령과 모든 면에서 공동체라는 것을 자백하라며 여러번 소리를 질렀다”며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들을 파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최순실 조사 때 검사실 문이 열려있었고, 문 앞에 교도관도 있다”며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변호인을 따돌리고 신문했다는 이 변호사 주장에 대해선 “변호인에게도 돌아갈 의향을 물어봤고, 변호인이 돌아가겠다고 직접 말했고, 변호인 없이 면담하는 것에 대해 최 씨의 이의가 없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들이 스스로 돌아가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본인들이 없을 때 최 씨를 강압수사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또 이 변호사가 특검의 최 씨 조사 시 CCTV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특검보는 “검사 명예실추”라면서 강한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가 최 씨로부터 들었다는 “삼족을 멸한다”는 말에 “삼족을 멸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특검과 해당 검사의 신뢰 명예를 훼손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어제부터 최 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추가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특검 조사를 한차례 받은 후 여섯차례에 걸쳐 조사를 거부, 25일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강제소환됐다.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김기락ㆍ김범준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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