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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최대 8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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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자치구에 따라 단지당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을 받는다.

공모사업 분야는 ▲친환경 실천·체험(친환경 제품 만들기, 에너지 절약교육, 녹색장터, 텃밭, 도농교류 등) ▲소통·주민화합(주민 축제, 경로잔치, 북카페, 층간소음 줄이기 캠페인, 마을신문 발간 등) ▲취미·창업 (취미교실, 요리교실, 수지침, 사진교실, 수공예 등) ▲교육·보육 (공동육아, 자녀성품교육, 레고교실, 구연동화, 독서실 등) ▲건강·운동 (요가교실, 어르신 건강체조 및 치매 예방, 건강관리 강좌, 둘레길 걷기 등) ▲이웃돕기·사회봉사(독거어르신 밑반찬 배달, 단지 외부 청소행사, 재능 기부 활동 등)  6개 분야다.

신청 단지는 일정부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자부담률은 사업 참여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올해 첫 참여한 단지는 최소 10% 이상, 2년 이상 참여한 단지는 최소 20% 이상, 3년 이상 참여한 단지는 최소 30% 이상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단 임대(혼합) 단지에 한해서는 참여 연차와 상관없이 최소 10% 이상의 자부담률을 적용한다.

지원 신청은 서울 시내 공동주택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단체, 관리주체 공동명의로 각 자치구 주택 관련 부서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 소개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와 사업비 지원 신청서 등이다.

각 자치구는 3월 중 심사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사업 지원비는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시·구 매칭으로 지급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최근 들어 층간소음이나 고독사 등 사회적 무관심이 이슈화되고 있다"며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이웃 간 소통·상생할 수 있는 맑은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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