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순수보장성보험은 제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법 시행규칙 개정…정기금·신탁 평가 이자율 3.0%로 내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도 구체화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관련, 순수보장성보험은 월 적립식 보험료 합계액에서 제외된다. 정기금 및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평가 시 현재가치 이자율은 공히 3.0%로 하향 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6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소득세법에서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와 관련해 월 적립식 보험료 합계액에서 순수보장성보험은 제외키로 했다. 순수보장성보험은 사망·사고만을 보장하며, 만기 시 환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보험이다.

안택순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국장)은 "저축 목적의 보험료가 없으나, 보험의 구조적 특성(단기납입·장기보장)으로 중도해지 시 차익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월 적립식 보험료 합계액은 연간 월 평균 보험료로 계산한다. '해당연도의 납입보험료의 합'을 '보험 계약기간 중 해당연도에서 경과된 개월 수'로 나눈 값이 150만원 이하라야 된다.

연간 1800만원 이내에서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추가납입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기본보험료 100만원씩 12개월 납입 후 200만원을 추가납입한 경우, 총 1400만원에 대해 비과세한다.

상속·증여세법 상 정기금,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평가 시 현재가치 이자율은 모두 3%로 인하했다. 현재 연금 등 정기적으로 반복해 금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평가할 때 이자율이 3.5%, 신탁계약(금전신탁, 부동산신탁 등)을 통해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신탁재산의 원본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평가 시 이자율은 10%다.

안 국장은 "보험업 평균공시이율 등을 고려해 정기금 평가 시의 이자율을 3.0%로 내렸다"며 "증여신탁 등의 실질이 정기금과 유사한 점을 고려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시 적용 이자율도 3.0%로 인하했다"고 말했다.

일례로 아버지가 10억원을 신탁해 아들이 10년간 매년 3%의 수익을 지급받고, 10년 후 원본 10억원을 함께 지급받는 신탁상품의 현재가치를 평가할 시, 현행 이자율로는 5억7000만원이지만 개정 이자율을 적용하면 10억원이 된다.

재산 평가 시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공동주택으로서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의 주택',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인 주택', '평가대상 주택과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인 주택'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인정한다.

법인 분할 또는 현물출자 시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주식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법인이 분할·현물출자 시 주식을 승계시키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등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이연 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해외자회사의 국내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코스피),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코스닥) 등 설립을 위해 법인이 주식을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과세이연키로 했다.

또한, 법인 분할 시 승계 가능 주식의 범위는 분할사업부문과 매출·매입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주식 승계 시에도 과세이연을 허용한다.

임대차 특약 체결 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렌터카의 범위는 30일 이내 단기 임대 렌터카로 규정했다.

건설회사가 일정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관련 대손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키로 했다. 해당 특수관계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건설회사가 건설사업 또는 미분양주택의 유동화와 직접 관련해 설립한 명목회사(PFV 등)',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무상사용 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행정자산의 운영사업시행자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 예시. <자료=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서는 이월과세 적용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감정평가법인 외 개인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도 인정하는 것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납입비용'에선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친족 등)에 대한 납입비용과 5년 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납입비용을 환수한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된다.

자율주행차량탑재용 센서 제작시설, 혁신형 신약 제조시설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사업화 시설 중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은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키로 하고, 영상콘텐츠의 국내 제작비용 합계액의 30%를 초과하는 배우출연료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안 국장은 "(배우출연료는)고액순으로 5명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부처 간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그 외에도 국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행 1.8%에서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1.6%로 인하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사진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